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급체로 보고 침 · 약 치료하던 60대, 저혈압 이어지다 대동맥박리로 사망 — 조정부는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해 8,000,000원 결정, 양쪽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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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8,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박리 특유의 참기 힘든 통증이 없었고 치료 뒤 잠시 나아졌던 점을 들어, 갑자기 나빠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응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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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혈압 환자인 걸 알면서 응급에 가까운 상황에 전원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합계 8529만원을 청구했다. 한의원은 혈압은 낮았지만 다른 증상을 보면 다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성이 2016년 3월 아침 식사 뒤 등과 윗배 통증 · 구토 · 무력감으로 한의원에 와 급체로 진단받고 침 · 약 치료를 받았다.
- 2치료 뒤에도 혈압이 75/55mmHg 정도로 낮게 이어졌고, 쉬던 중 오후에 호흡이 급해져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3부검에서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판단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박리가 처음 통증을 호소한 그날 오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 2조정부는 고혈압 환자의 저혈압을 알았다면 원인을 밝히고 쇼크를 막기 위해 전원하거나 혈압을 계속 재며 살폈어야 한다고 봤다.
- 3다만 한의원이 박리를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8,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상 활력징후에 대한 전원 · 관찰 의무는 따로 따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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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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