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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동 심실중격결손 · 대동맥 재건 수술 뒤 양쪽 성대마비, 기관절개까지 — 신경 손상 설명 부족 등 인정,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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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서 다른 합병증 항목에는 손으로 표시가 있는데 후두신경 손상 항목에만 표시가 없는 점을 설명 부족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756만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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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수술 중 후두신경을 과하게 당겼거나 삽관을 거칠게 해 성대마비가 왔고 그 위험을 듣지 못했다며 일실수입 · 위자료 등 217,562,752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동의서에 신경 손상이 적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여자 아동가 2017년 1월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이 좁아진 소견을 듣고 2017년 2월 결손 봉합 · 대동맥 재건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4일 뒤 관을 빼자 쉰 소리 · 천명음과 호흡곤란이 있어 다시 삽관했고, 두 번째 발관 뒤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성대마비로 진단됐다.
- 3흡인성 폐렴이 반복돼 2017년 3월 위 수술 · 위루 · 기관절개를 받고 2017년 4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발관 뒤 천명음은 삽관에 따른 후두 부종으로도 생겨 재삽관 후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직후 생겼고 다른 원인이 없어 술기 · 삽관 문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대동맥궁 주변 기형 수술에서 성대 이상이 상당 비율로 생기는 만큼 드물다고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 3후유장해 진단은 없었지만 비슷한 판결의 18% 영구장해를 참고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어린 환자의 성대마비는 언어 습득 · 연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설명해야 할 중대한 위험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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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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