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심정지로 사망 — 조정결정 24,500,000원,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24,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정 소견보다 병원 스스로 남긴 면담 · 간호 기록(판막이 밤사이 빠져 심정지)을 더 믿을 만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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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판막 위치 ·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응급조치가 늦어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판막 크기를 회의로 정했고, 다른 원인으로 심정지가 온 뒤 소생술 때문에 판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협심증 · 심부전이 있고 2017년 두 차례 관상동맥 스텐트를 받은 80대 남성이 2018년 2월 대동맥판막이 좁아졌다는 진단(협착증)을 받았다.
- 22018년 5월 TAVI를 받은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천자 부위에 출혈이 있어 압박 · 약물로 관찰했다.
- 3다음 날 새벽 맥박 ·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가 왔고 소생술 · ECMO에도 그날 오후 숨졌다(사망 원인 심부전).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시술 직후 경식도초음파와 첫 심초음파에서 판막이 제자리였다며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 2조정부는 기록이 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소생술 전에 이미 판막이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3동의서는 전부 인쇄 문구이고 서명도 알아보기 어려워 80대 심장질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24,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직후부터 이어진 저혈압에 원인 검사를 미룬 것이 별도 과실로 평가됐다.
- 병원이 보호자 면담 내용을 기록에 남긴 그대로가 나중에 병원에 불리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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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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