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로술을 기다리던 80대 허벅지 출혈을 방치, 혈압 저하 끝에 심근경색 사망 — 조정결정 12,000,000원,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2,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색소가 14.8에서 9.9로 떨어지고 다리 둘레가 커진 기록을 근거로, 항응고제 부작용 출혈을 의심해 초음파 · 수혈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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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예정에 없던 응급시술을 받았고 담당의가 아닌 의사가 시술해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고위험 환자로 수술을 기다리던 중 심근경색이 악화돼 차선책으로 시술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7월 심근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먹던 80대 남성이 2018년 9월 흉통으로 입원해 우회로술 ·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2주 뒤 받기로 했다.
- 2기다리던 중 오른쪽 허벅지 뒤가 아프고 멍 · 부종이 종아리까지 번졌으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효소가 올랐다.
- 3추석 연휴 밤 응급으로 관상동맥 시술 · 풍선펌프를 받았으나 다음 날 밤 숨졌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환자가 병원이 평가한 것보다 실제로 더 중했고 동시 수술의 위험 · 예후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압박붕대와 약 용량 조절만 한 채 출혈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혈압 저하와 심근경색 악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봤다.
- 33개 혈관 협착 · 판막 부전 등 복잡한 병변과 항응고 치료 중이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2,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시술 집도의가 바뀐 것은 문제로 보지 않았고, 쟁점은 그 전 며칠간의 출혈 관찰이었다.
- 항응고제를 쓰는 환자의 멍 · 부종을 어떻게 추적했는지가 기록으로 따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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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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