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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거상 · 하안검만 원했는데 쌍꺼풀(상안검) 수술까지 — 감정은 설명 누락, 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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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3,000,000원에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환자 쪽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의 수술명 칸이 비어 있어 환자가 상안검 수술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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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쪽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피부 처짐 · 지방 돌출로 노인성 상 · 하안검이라 보고 수술했는데 환자가 원치 않은 수술이라며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고, 환자는 눈썹거상술과 하안검 수술만 정했는데 쌍꺼풀 수술까지 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8년 10월 · 11월 두 차례 눈꺼풀 수술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2월 상 ·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원하지 않은 쌍꺼풀이 생겼고 왼쪽 쌍꺼풀 선 때문에 인상이 사나워졌다고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당시 사진은 부기가 남아 수술 잘못을 최종 판단할 수 없고, 6개월~1년 뒤 호전이 예상되며 재수술은 최소 6개월 뒤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 2미용 수술은 급하지 않은 만큼 원하는 결과를 듣고 시술법 · 변화 정도 · 위험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 3동의서 3장 가운데 눈성형 동의서의 수술방법 · 수술명이 비어 있고, 병원도 상안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3,000,000원에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환자 쪽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결과의 잘잘못과 별개로, 무엇을 수술하는지 동의서에 적히지 않은 것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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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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