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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로봇 수술 사흘 뒤 소장 천공 · 흡인성 폐렴으로 40대 사망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15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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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천공 자리가 문합부는 아니어도 수술 부위와 붙어 있고 다른 손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모아 첫 수술 탓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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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로봇 수술 중 전기소작기로 소장에 구멍이 나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 직후 이상이 없었으며 재수술 때 비위관을 넣지 못한 것은 문합부 손상 위험 때문이었고 기존 병력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뇌졸중 병력으로 항혈소판제를 먹던 40대 남성이 2018년 11월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 2같은 해 12월 조기 위암 진단으로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을 받았고, 사흘째 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고 빈맥 · 복통이 심해져 응급 재수술에 들어갔다.
  • 3마취 때 입안과 기도에서 위장관 내용물이 많이 보였고, 재수술에서 작은창자 이음부 근처 2mm 천공이 발견됐다.
  • 4이후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 투석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천공 부위는 문합한 곳이 아니었지만 수술 부위와 가깝고 수술 뒤 곧 생겼으며 달리 다칠 원인이 없어, 첫 수술 중 손상으로 추정했다.
  • 2재수술 마취 중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천공과 흡인이 겹쳐 흡인성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조정부는 미리 비위관을 넣었다면 흡인을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인접 장기 손상 같은 합병증 설명이 있어 설명의무는 문제 삼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수술 자체의 위험, 기저질환 · 면역 상태, 뇌경색으로 줄었을 수 있는 여명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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