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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수술 뒤 추적 CT에 보인 폐 결절을 1년가량 놓쳐 폐 전이 진단 지연 — 예후 차이는 없다고 봤지만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22,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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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항암을 받지 않던 4기 췌장암 환자라 더 정밀한 추적이 필요했다고 보고 약 1년 지연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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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정기 추적 중 폐 결절을 일찍 찾지 못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결절이 너무 작고 간 바로 위에 있어 위양성과 구분하기 어려웠고, 일찍 찾았어도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3년 5월 췌장 종괴로 이 병원을 찾아 췌장 체부암 진단을 받고, 2013년 6월 복강경 췌장 미부 · 비장 절제와 간 결절 절제를 받았다.
- 2정기 추적 중 이상이 없다고 듣다가 2017년 3월 복부 CT와 흉부 CT에서 양쪽 폐 다발성 전이가 확인됐다.
- 3되짚어 보니 2015년 2월 복부 CT부터 오른쪽 폐 아래쪽에 작은 결절이 보였고, 2015년 9월과 2016년에 결절이 늘어 있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간 전이를 동반한 4기 췌장암에 대해 필요한 정기 검사를 하며 추적했고, 복부 CT는 폐를 보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
- 22015년 2월 병변은 간 바로 위에 있고 너무 작아 추적만 가능했고, 2015년 9월부터는 이미 다발성 전이여서 수술이 의미 없고 예후 차이도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 3조정부는 병변이 커지고 새로 생긴 2016년 3월쯤엔 흉부 CT · PET-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며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했지만,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진단 지연으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는 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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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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