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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이 손상돼 가슴을 여는 수술 — 조정부는 검사 전 심초음파 생략 · 위치 선택 잘못 인정, 치료비 3,516,000원 면제와 5,000,000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3,516,000원을 면제하고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 전 심초음파에서 삼출액이 없다고 나왔다면 검사를 미뤘을 거라는 집도의 진술과, 약 3000cc 대량 출혈은 통상 합병증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감정과 다르게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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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사 전 심초음파로 삼출액 양과 유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검사를 해 우심실이 다쳤다고 했다. 병원은 원인을 찾으려면 조직검사가 필요했고 손상은 심한 유착에서 온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심근경색 등 병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2017년 12월 호흡곤란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심낭천자를 받았으나 삼출액이 계속 생겼다.
- 22018년 2월 이 병원에서 원인 검사를 받았으나 찾지 못했고, 2018년 3월 발열로 다시 입원해 협진 뒤 심낭 조직검사를 받았다.
- 3검사 중 유착 때문에 우심실 근육이 손상돼 크게 출혈했고, 가슴뼈를 여는 수술로 봉합한 뒤 회복해 2018년 4월 퇴원했다.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심낭천자를 반복해야 하면 원인 파악을 위해 심낭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상 때 바로 흉골을 열어 출혈부를 봉합한 조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작은 검사가 큰 수술로 커져 고통과 큰 흉터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 2조정부는 검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사 직전 심초음파를 하지 않은 것과 CT상 더 안전한 위치가 있었는데 그곳을 고르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봤다.
- 3심폐기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대량 출혈은 조직검사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3,516,000원을 면제하고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조치를 적절하다고 봐도, 조정 절차에서 나온 의료진 진술 녹취가 과실 판단을 바꿨다.
- 배상은 미납 치료비 면제와 위자료 지급을 함께 묶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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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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