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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2017. 06. 27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수익자 면책 조항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과 약관 면책은 별개로 판단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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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내(수익자)가 남편(피보험자) ·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10개월 뒤 사망. 수익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나.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8. 7. 3.과 2010. 5. 2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하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했다.
  • 22016. 7. 11. 피보험자(76년생)는 아들(07년생)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처(80년생, 수익자)는 위독한 상태로 이송돼 의식불명이 이어지다 2017. 5. 사망했다. 경찰은 2016. 12. 7. 부부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으며 처를 자살방조 피의자로 다루지 않았다.
  • 3처의 부친이 2016. 12. 28.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2017. 2. 17. 사고 며칠 전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점 등을 들어 처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므로 수익자 고의 면책이라며 거절했다. 처의 사촌언니(신청인)가 위임을 받아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사망했으므로 자살 면책제한 사유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다. 문제는 별도 면책사유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살인처럼 적극적으로 해치는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고, 자살방조도 포함될 수 있다(서울고법 2009나105279).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 자살 실행을 원조해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2005도1373).
  • 3처가 함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하나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진술이 없고, 처방 다음 날 남편이 죽는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며 부모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남편의 자살을 예상 · 용인 ·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남편이 수면장애 치료용이라며 함께 가자고 했을 가능성, 남편이 단독으로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자가 현장에서 함께 사망했다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을 시차를 두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 4면책사유는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 · 추측으로는 부족하다(2010다6857). 보험회사는 동반자살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원론 외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수익자가 의식불명으로 위중했고 아들도 함께 죽음에 이른 점에 비추어 "남편을 죽이겠다는 의사"보다 "다 같이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분쟁조정 결정 10건 — 신청인 쪽 7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 면책 조항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이라는 원론과 약관 면책은 별개로 판단한다.
  • 동반자살 사안에서 "함께 처방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방조 의사 · 인식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피의자로 다뤘는지)가 참고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유서 · 진술 등 정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자살 면책 및 2년 경과 후 면책제한) · 제2호(보험수익자의 고의)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105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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