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 후유장해 지급률갑상선 절제술 · 갑상선암 수술 · 갑상선 반절제 · 갑상선 전절제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갑상선은 원문의 신체부위 이름에 없습니다. 흉·복부장기 부위의 판정기준은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고 적지만, 갑상선이 이 부위에 드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갑상선 절제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장해분류표 13개 부위의 항목 · 판정기준 어디에도 갑상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E89.0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인정 3,700만원
못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인정 1,800만원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인정 4,000만원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4,000만 원 인정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2인정 4,000만원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