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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 열상 — 면장갑만 준 사용자 책임 70%, 상실률 32.2%지만 일실수입이 산재 장해급여 54,202,500원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2023. 10. 20
한 줄 결론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위자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3다29714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산재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책임제한 뒤 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작으면 일실수입은 남지 않고 위자료만 남는다. 상실률 32.2%라도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176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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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 근로자가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다. 사용자가 면장갑만 지급한 것이 보호의무 위반인가,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일실수입이 남는가, 위자료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21. 6. 24. 10:00경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손목을 충격해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했다.
- 2원고는 손해배상으로 21,761,846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은 위자료 8,000,000원만 인정했고, 원고는 8,200,000원을 더 달라며, 피고는 전부 기각을 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 3원고는 1962. 8. 2.생 남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25.까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다. 신체감정 결과 정중신경 손상 및 천요골 신경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2.2%(영구)가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진다(대법원 99다47129 판결 등).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작업은 다칠 위험이 적지 않은데 면장갑만 지급한 것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2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 월 22일 · 가동종료일 2027. 8. 1. · 상실률 32.2%로 계산하면 67,295,086원이고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47,106,560원인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 3치료비 1,092,880원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765,016원을 넘는 1,066,280원을 피고가 이미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26,600원 청구도 이유 없다고 했다.
- 4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상해 ·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휴업급여 · 장해급여 액수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1심 선고일 2023.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위자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같은 성질의 손해 안에서 공제된다. 일실수입(책임제한 뒤)보다 장해급여가 크면 일실수입은 0이 되고, 장해급여는 위자료에서는 공제되지 않아 위자료만 남는 구조다.
- 책임제한은 손해액 전체에 먼저 적용되고 그 뒤에 급여를 공제한다 — 67,295,086원 × 70% = 47,106,560원 < 54,202,500원.
- 치료비도 사용자가 책임비율(70%)을 넘겨 지급했으면 추가 청구가 되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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