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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암 진단비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 — 갑상선 제외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중대한 암" 보험금 대상이지만, 이미 받은 특약 600만 원을 빼고 1,8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2025. 09. 05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1,800만 원 부분 취소, 보험사는 1,800만 원과 청구일(2022. 9. 22.)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 총비용은 원고 25% · 보험사 75%. 1심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45452(2024. 7. 19. 선고).

실무 포인트원발부위 기준 · 갑상선 제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림프절 전이를 "중대한 암"으로 다툴 수 있었다 — 그러나 금액은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이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일부만 받음 · 청구 2,400만원 · 인정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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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대한 질병 보험의 주계약이 "중대한 암"에서 갑상선암과 갑상선을 일차 부위로 하는 전이암을 빼고, 전이암은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했을 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C77.0)를 함께 진단받은 가입자가 주계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받는다면 이미 받은 갑상선암 특약 보험금을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4. 7. 가입자는 보험회사와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 원, 특약 2,000만 원인 보험을 맺었다(월 보험료 주계약 86,700원 · 특약 3,300원). 주계약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처음 한 번 가입금액의 80%를 주는데, 약관 별표는 중대한 암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과 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 암(C77~C80) 가운데 갑상선이 일차 부위인 것을 빼고, 일차 암이 확인되면 원발 부위로 분류한다고 정했다.
  • 22021. 12. 갑상선 전절제술과 중앙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갑상선암(C73)과 경부 림프절 전이(C77.0)로 최종 진단됐다. 2022. 2. 청구하자 보험사는 특약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했다.
  • 32022. 9. 22.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10월에 거절됐다. 가입자는 림프절 전이암도 중대한 암에 들고 제외 · 원발부위 조항은 설명받지 못했다며 2,400만 원(3,000만 원의 80%)을 청구했고,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45452)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림프절 전이가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일 뿐 별개의 암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진단에 C77.0이 따로 붙은 점, 약관이 중대한 암을 주위 조직으로 파고들며 증식하는 악성종양으로 정의했을 뿐 본래 종양으로 좁히지 않은 점, 질병분류 지침상 일차 부위에서 퍼져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다.
  • 2설명의무는 고객이 계약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에 미친다(대법원 2010다19990, 2009다91316). 제외 규정은 갑상선에서 퍼진 림프절암만 골라 빼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고, 원발부위 조항은 전이암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주계약 대신 특약 일부만 받게 만드는 기준이라, 일반인이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단순한 의학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상품설명서 등을 설명한 흔적은 있지만 이 두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없었다.
  • 3금액은 대법원 판례(2024다279058)를 따랐다. 일반암이 일반암으로 퍼지면 최초 1회만 주는 구조인데 갑상선에서 퍼진 경우에 두 보험금을 겹쳐 주면 갑상선암을 일반암 보장에서 뺀 취지에 어긋나고, 위험률과 보험료의 균형이 깨져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2,4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600만 원을 뺀 1,800만 원만 인정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1,800만 원 부분 취소, 보험사는 1,800만 원과 청구일(2022. 9. 22.)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 총비용은 원고 25% · 보험사 75%. 1심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45452(2024. 7. 19. 선고).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25년 대법원 판례(2024다279058)가 정한 "일반암 기준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 방식이 그대로 쓰인 항소심이다.
  • 상품설명서 · 약관 주요 내용을 설명한 자료가 있어도, 문제 조항 자체를 설명했다는 증명이 따로 있어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계약 약관 제3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 별표 4(중대한 암 — 갑상선 일차부위 암 제외, 원발부위 기준 분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명시 · 설명의무)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7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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