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폐섬유증 후유장해 지급률COPD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폐기종 · 간질성 폐질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 12-5 판정기준은 "폐질환 …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를 약간의 장해로 둡니다. 같은 부위 판정기준은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원문 12번 판정기준에는 폐질환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인 상태가 약간의 장해(12-5)로 적혀 있지만, 같은 부위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은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아래 두 문장을 함께 봅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폐섬유증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8건 — 받은 쪽 16 · 못 받은 쪽 1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COPD · 폐암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같은 폐 폐암 치료 중이라 증상 미고정
하급심2023 접수
받음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
못 받음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 기각 · 상속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
받음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
산재 심사2022
받음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 인정 ·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
산재 심사2022
받음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 처분 취소 ·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급심2022 접수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