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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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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석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주된 사업장 근거 없이 적용사업장 정한 평균임금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2022. 09. 1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옮겨 다닌 직업병은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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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분진 작업을 해 온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평균임금 기준이 된 적용사업장을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으로 바꿔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약 40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조각원)으로 일했고, 2015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이후 장해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2공단은 동료의 분진작업 보증서 등을 근거로 2010년 무렵 근무한 한 업체를 발병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특례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
  • 3근로자는 그 뒤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으니 진단 전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거나 전문기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2021년 3월 정정 · 차액을 청구했으나, 5월 불승인됐고 심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지침은 적용사업장을 ① 전문기관 심의로 확인된 사업장 ② 근무 기간 · 작업환경 등으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 ③ 발병 · 악화 당시 유해 사업장 순으로 정하고, 어느 것도 아니면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
  • 2위원회는 4대 보험 자료상 근로자가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짧게 일했을 뿐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이력이 없고, 해당 업체 근무도 객관 자료로는 2010년 3~7월 정도로만 나온다고 봤다.
  • 3공단이 전문기관 심의 없이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다고 본 것은 근거가 없고, 발병 당시 근무한 유해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4그러니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전문기관 심의로 가장 관련 깊은 사업장을 확인해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적용사업장 판단 순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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