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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석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주된 사업장 근거 없이 적용사업장 정한 평균임금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2022. 09. 1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옮겨 다닌 직업병은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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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분진 작업을 해 온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평균임금 기준이 된 적용사업장을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으로 바꿔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약 40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조각원)으로 일했고, 2015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이후 장해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2공단은 동료의 분진작업 보증서 등을 근거로 2010년 무렵 근무한 한 업체를 발병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특례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
- 3근로자는 그 뒤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으니 진단 전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거나 전문기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2021년 3월 정정 · 차액을 청구했으나, 5월 불승인됐고 심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지침은 적용사업장을 ① 전문기관 심의로 확인된 사업장 ② 근무 기간 · 작업환경 등으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 ③ 발병 · 악화 당시 유해 사업장 순으로 정하고, 어느 것도 아니면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
- 2위원회는 4대 보험 자료상 근로자가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짧게 일했을 뿐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이력이 없고, 해당 업체 근무도 객관 자료로는 2010년 3~7월 정도로만 나온다고 봤다.
- 3공단이 전문기관 심의 없이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다고 본 것은 근거가 없고, 발병 당시 근무한 유해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4그러니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전문기관 심의로 가장 관련 깊은 사업장을 확인해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적용사업장 판단 순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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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