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물 축로공 COPD · 폐암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같은 폐의 폐암 치료가 이어져 증상 고정 아니라며 COPD 미지급 장해급여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배우자는 진폐처럼 COPD 도 요양 중 장해급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부위의 다른 업무상 질병이 치료 중이면 장해 판정 시점이 오지 않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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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화물 축로공 등으로 약 23년 일한 근로자가 COPD 와 폐암 3기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고, 배우자가 COPD 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약 23년간 내화물 해체 · 축로 작업 등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든 분진에 노출됐다. 역학조사는 COPD(당시 지침상 11급 해당)와 원발성 폐암 모두 직업성으로 판단했다.
- 2COPD 는 2020년 4월, 폐암 3기는 2020년 7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폐암은 COPD 요양 승인 전인 2019년 3월 조직검사로 이미 확진돼 있었다.
- 3근로자는 승인된 진료계획(2020년 7월~10월 통원)에 따라 약물 · 가정산소 치료를 받던 2020년 9월 폐렴 · 폐암 말기 · 간경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유족급여 · 장의비는 지급됐다.
- 4배우자는 2021년 7월 COPD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COPD 와 폐암 3기는 같은 기간 같은 분진 노출로 생긴, 원인이 같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 2시행령 · 시행규칙은 장해가 둘 이상일 때의 조정과 같은 부위가 심해진 경우의 산정은 정하지만, 같은 부위의 두 업무상 질병을 따로 판정하라는 기준은 없다. 그래서 같은 신체 부위에 업무상 질병이 둘 이상이면 모두 치유된 뒤 등급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3망인은 숨지기 전 폐암 치료 중이었고 COPD 치료도 계속 받았으며, 폐암으로 폐기능이 떨어지고 있었고 주치의도 향후 진료계획을 냈다. 공단 COPD 업무처리 지침도 같은 부위 다른 질병의 별도 등급 판정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4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메우려는 것인데, 망인의 연령 · 발병 경위 · 치료 경과에 비춰 소급해 주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 장해 기준(공단 업무처리 지침 등)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7구단33308 도 COPD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증상 미고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호 · 제57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 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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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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