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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가 아버지 몫 청구 — 상속 안 된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2022.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자녀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미지급 급여를 받을 유족이 청구 전에 숨지면 그 몫이 그 유족의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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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을 자녀 5명이 나눠 받은 직후 나머지 아들도 숨지자, 그 자녀들이 아버지 몫을 상속인으로서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탄광 광원으로 일했고, 2013년 7월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 3급 연금을 받다가 2019년 7월 숨졌다.
  • 2평균임금 정정으로 생긴 장해연금 차액에 대해, 2020년 6월 자녀 6명 중 5명이 청구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1명은 청구를 보류했다. 공단은 2015년 12월~2019년 7월분 차액 중 6분의 5를 5명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했다.
  • 3지급 바로 다음 날 연락이 닿지 않던 아들이 숨졌고, 그 자녀들(근로자의 손자녀)이 아버지 몫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 4심사에서는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 압류가 금지돼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손자녀들은 현금 급여라 일신전속권이 없어 상속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 제81조는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아직 주지 않은 보험급여를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숨지면 같은 순위 ·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 2위원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손자녀인 청구인들에게는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추가로 줄 차액이 없다고 본 공단과 심사 판단을 뒤집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자녀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생전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숨진 점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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