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첫 검사 5년 뒤 청구 — 공단 시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하고 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2022. 11. 09
한 줄 결론원처분(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3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요양 불승인을 재심사에서 뒤집었는데 장해급여가 시효로 막히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위원회가 직접 짚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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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2014년 첫 폐기능검사 때 이미 3급 상태였으니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돼 2019년 요양 신청 때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석공으로, 석재 가공과 건축 석재 시공을 하며 약 24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이 섞인 암석 분진에 노출됐다.
- 22014년 4월 호흡곤란 악화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한 번 받았고(1초량 40%), 2019년 4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5월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불승인했으나 2021년 7월 재심사에서 취소됐다.
- 3같은 달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4년 4월에 청구 사유가 생겨 시효가 지났고, 2019년 특별진찰 1초량 45%도 같은 3급이라 변동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14년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COPD 업무처리 지침도 그 뒤인 2014년 5월에 시행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2019년 4월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분진 노출 수준과 폐기능검사의 기류 제한(1초율 70% 미만 · 1초량 정상 예측치 80% 미만)이 지침의 업무상 질병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 22014년 당시 근로자가 그 검사로 업무상 질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 알 수 없고, 병이 점점 나빠져 2019년 4월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봤다.
- 3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했던 점, 같은 등급 안에서도 폐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COPD의 특성, 미청구 기존 장해가 시효로 소멸해도 악화된 등급의 연금에서 깎지 않는다는 판례의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
- 42019년 특별진찰 1초량 45%(30% 이상 50% 미만)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3급 4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3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시효 기산점을 첫 검사일이 아니라 진단 소견서를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2019년 4월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복지공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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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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