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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석공 퇴직 30여 년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은 위법, 정정 ·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퇴직 뒤 직업병 진단이면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를 빼고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뒤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 업무처리요령이 이를 바꾸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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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70년대 5년 6개월 석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뒤 오래 지나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어느 사업장 · 어느 통계 ·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1974년부터 1979년 말까지 약 5년 6개월 석재 · 석공품 제조 업체에서 석공으로 일했고, 2010년 말 다른 회사 일용직으로 26일 일했다.
  • 22015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3급 4호 결정을 받았다.
  • 3공단은 처음에 석재 업체 폐업일을 기준으로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했다. 근로자의 정정 청구를 거부했다가 재심사위원회가 그 거부를 취소하자, 2020년 8월 진단일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로 평균임금을 조금 올려 정정하고 차액 일부를 지급했다.
  • 4근로자는 마지막 26일 일한 회사를 적용 사업장으로 하거나, 퇴직일 기준 임금구조기본통계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여러 사업장을 거친 경우 직업병의 원인이 된 업무를 한 사업장들 중 진단에 가장 가까운 곳의 퇴직일이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6일 일한 회사는 기간이 짧고 분진 노출도 확인되지 않아 원인 사업장으로 보지 않았다.
  • 2퇴직 당시 통계 가운데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업종 · 규모 · 직종 · 성별을 두루 반영해 실제 임금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임금구조기본통계를 써야 한다는 주장과 2021년 개정 공단 지침(내부 준칙이고 처분 뒤 시행)에 기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그러나 퇴직 뒤 진단된 경우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3개월 이상)는 산정 기간에서 빼고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삼아 계산한 뒤 증감해야 하는데, 공단은 진단일 기준으로 통계 임금을 잡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주장 가운데 적용 사업장과 통계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산정 기준일만 문제가 돼 처분이 취소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제36조 제3항 · 제6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4조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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