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성 방광(자가도뇨 · 배뇨기능 상실) 후유장해 지급률신경인성 방광 · 자가도뇨 · 간헐적 도뇨 · CIC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5%
원문은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를 약간의 장해(12-5)로 둡니다. 신경계 손상이 원인이면 ADLs 평가표의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배변·배뇨 15%) 등으로도 평가하며, 평가표 합이 10% 미만이면 신경계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신경인성 방광(자가도뇨 · 배뇨기능 상실)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1건 — 받은 쪽 26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척추와 방광은 동일 부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
일부척추 수술 뒤 방광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300만 원 합의(일부) · 방광 처치 부적절, 보호자만 동의
의료중재원2023인정 1,300만원
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일부 인정 44,902,759원 · 상실률 28.5%(두 항목 중간값) · 기왕증 기여도 80%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하급심2022인정 4,490만원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인정 5억 991만원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인정 1억 8,266만원
못 받음추락 요추 골절 · 배뇨장애로 9급 조정 청구 → 기각 · 척주 준용 규정으로 10급 유지
산재 심사2020
척수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37건 — 노동능력상실률 9.4~76% · 위자료 10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35~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단54492상실률 27% · 위자료 7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1나50355상실률 24 · 28.5%(한시 포함) · 위자료 400만 원 · 기왕증 30 · 8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