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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비계 추락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 척주와 방광 장해 따로 조정해 9급 달라는 주장 기각,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2020. 06.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척추 신경 손상에서 비롯한 방광 · 배변 장해는 척주 장해와 따로 조정하지 않고, 별표 5의 준용 규정으로 비교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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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주 기능 11급 · 신경근 11급 · 배뇨배변 장해 11급이 인정된 상태에서, 근로자는 척주 복합 10급과 방광 11급은 계열이 달라 조정하면 9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4월 비계를 설치하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밟아 약 4m 아래로 떨어졌다. 요추 1번 방출성 압박골절,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을 승인받았다.
  • 2흉추 12번~요추 1번 고정 · 유합 수술을 받고 2019년 4월 요양을 마쳤다. 근전도에서 양쪽 천수 신경근 병변이 확인됐고, 항문 · 발바닥 통증과 배뇨 · 배변 장애가 남았다.
  • 3공단은 척주 경도 기능장해 11급, 중등도 신경근장해 11급, 흉복부장기 장해 11급으로 보고 최종 10급으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대소변 장애로 일상생활도 어렵다며 특별진찰을 요청했고, 등급 결정 방식도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고정 범위상 운동 제한이 10~30% 구간인 척주 기능장해 11급, 근위축과 배뇨배변 장애를 동반한 신경근장해 11급, 흉복부장기 11급을 뒤집을 소견은 없다고 봤다.
  • 2별표 5는 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등급과 척주 · 다른 부위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것을 쓰도록 한다.
  • 3척주 복합(11급+11급) 준용 10급과 조정(척주 11급+흉복부 11급) 10급이 같아 최종 10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수 · 신경근 손상 뒤 배뇨 장해는 별도 계열로 보이더라도, 척주 장해 준용 규정 안에서 등급이 비교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준용)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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