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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12-5

장해분류표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12-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항목 5개 중 12-5 (원문)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15%지급률 15%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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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판정기준 7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흉복부·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5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의 다른 항목 (4개)

  1. 12-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100%
  2. 12-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75%
  3. 12-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50%
  4. 12-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지급률 15%인 다른 부위 · 항목 (11개)

  1. 눈 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 귀 2-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코 3-1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외모(추상) 5-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척추 6-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 6-8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7. 체간골 7-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8. 다리 9-11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9. 손가락 10-2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1.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장해분류표 지급률 15%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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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기 후유장해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절제 · 이식 · 투석 · 장루 · 방광 지급률과 판정 기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장해분류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다른 부위와 합산되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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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