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적출(자궁 전절제) 후유장해 지급률자궁적출술 · 자궁 전절제술 · 자궁근종 수술 · 자궁암 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이 여성 생식기에 대해 정한 것은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심한 장해 12-3)와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약간의 장해 12-5)입니다. 자궁과 함께 양쪽 난소를 잃었는지가 원문 기준에 걸리는 지점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자궁 적출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원문 판정기준에 자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D25 자궁의 평활근종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자궁 적출(자궁 전절제)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
받음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인정 1,373만원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
받음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인정 588만원
받음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인정 300만원
받음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장기 항생제 ·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6인정 5,000만원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