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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자궁근종 절제 뒤 장기간 예방 항생제, 위막성 대장염을 놓쳐 50대 환자 사망 — 조정부는 책임 20% 기준 산정, 5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병원이 먼저 낸 장례비는 공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예방 항생제 사용 기간을 진료지침(수술 후 3일 이내)과 비교하고, 주말 이틀 동안 의사 진찰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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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개복수술을 했어야 했고, 항생제를 잘못 써 위막성 대장염이 생겼으며, 복통 · 팽만을 방치하고 전원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환자가 자궁 보존을 원해 복강경을 택했고 통상의 항생제를 썼으며 설사 · 장마비만으로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하긴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9월 생리 출혈 증가로 점막하 자궁근종을 진단받았고, 2016년 12월 복강경 자궁근종 · 선근증 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전후 주사와 먹는 약으로 예방 항생제를 계속 받았고, 수술 부위 복통과 설사가 생겼다.
- 32017년 1월 마비성 장폐색 진단 뒤 환자 쪽 요청으로 전원됐고, 위막성 대장염이 확인됐으나 이틀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복강경 수술을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봤지만, 조정부는 근종 수와 크기 · 나이를 보면 자궁 전체 적출이 더 적절했다고 봤다.
- 2장폐색 진단 뒤에도 위장관 감압이나 CT 같은 검사가 없었고, 염증 수치가 오른 상태에서 전원 방법 · 장소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 3사인은 위막성 대장염 합병증으로 생긴 독성거대결장 · 패혈증으로 추정했고, 이는 장기간 항생제 사용과 관련 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병원이 먼저 낸 장례비는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산 손해에 책임 20%를 적용하고, 병원이 대신 낸 장례비를 뺀 뒤 위자료를 더해 금액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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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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