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혈액투석 · 복막투석, 말기신부전) 후유장해 지급률혈액투석 · 복막투석 · 말기신부전 · 만성 콩팥병 5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75%
원문은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를 기능을 잃었을 때(12-2)로 둡니다. 일정 기간만 받는 투석은 이 문장에 들지 않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N18.5 만성 콩팥병(5기)N18 만성 콩팥병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투석(혈액투석 · 복막투석, 말기신부전)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6건 — 받은 쪽 11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만성신부전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피부 절개 · 혈관 연결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
못 받음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
받음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
받음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 처분 취소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하급심2020 접수
대법원 — 상대방 쪽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
받음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의료중재원2019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