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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 60대가 독감으로 응급실 치료 뒤 귀가, 몇 시간 만에 심정지 · 사망 — 조정부는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유족 셋에게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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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1에게 8,000,000원, 신청인2 · 3에게 각 3,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도, 조정부는 응급실 검사 결과지의 위험 수치와 귀가 뒤 4시간 반 만의 심정지를 이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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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전립선 조직검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고, 독감 진단 뒤 계속 진료를 원했는데 귀가시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PSA 수치상 검사가 필요했고 합병증 없는 독감은 자가 격리 · 치료가 원칙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말기 신부전 · 고혈압 · 대동맥판 질환이 있던 60대 남성이 2018년 11월 혈뇨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
  • 22019년 1월 입원해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기침 증상으로 감기약을 받아 퇴원했으나, 다음 날 새벽 고열 등으로 응급실에 와 A형 독감 진단 아래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아침에 귀가했다.
  • 3같은 날 오후 투석을 받으러 간 다른 병원에서 곧바로 심정지가 와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PSA가 높아 전립선암 감별을 위한 조직검사는 부적절하지 않고, 독감 치료 뒤 귀가도 적절했으며, 말기 신장병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사인일 수 있으나 부검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응급실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재검까지 7.3으로 나왔는데, 이런 고칼륨혈증은 즉시 치료해야 하는 응급 상태임에도 심전도 감시나 교정 처치 없이 귀가시킨 것을 과실로 봤다.
  • 3말기 신부전 등 기왕력의 기여를 참작해 재산상 손해는 장례비 3,000,000원만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1에게 8,000,000원, 신청인2 · 3에게 각 3,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의료기관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조정부가 검사 결과지를 직접 보고 과실을 인정했다.
  • 기왕 질환의 기여도가 커서 재산상 손해는 장례비 일부로 줄고 대부분이 위자료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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