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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혈액투석 받으면 2급 장해 보험금 나온다"는 설계사 말만 믿은 만성신부전 환자 — 질병은 재해가 아니고 설계사 약속으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는다며 1억 4,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2005. 10. 2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1심).

실무 포인트보험금은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가 생겨야 나온다 — 설계사의 지급 약속은 그 자체로 보험사를 묶지 않았고, 잘못된 안내로 배상을 받으려면 그 때문에 생긴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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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로 2급 장해가 될 때만 보장하는 보험에서, 만성신부전 환자가 "투석하면 2급 장해 보험금이 나온다"는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면 보험사가 그 보험금(또는 같은 액수의 배상)을 줘야 하는가 — 만성신부전의 재해 해당 여부, 표현대리, 사용자책임.

사실관계

  • 1가입자는 2001. 2. 생명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여, 재해로 2급 장해 상태가 되면 1억 4,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들었다.
  • 22004. 7. 말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9월 초 보험사에 문의하자 담당 설계사가 연결됐다. 설계사는 신장이식을 하면 보험금을 못 받지만 혈액투석을 하면 2급 장해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답했고, 2005. 3. 초까지 여섯 번가량 만나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 3가입자는 이 말을 믿고 2005. 3. 복막투석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설계사는 자신이 착각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투석하는 경우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 4가입자는 만성신부전도 재해이고, 설계사가 회사를 대리해 약속했으니 보험금을 줘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된 안내로 7개월간 신장이식 기회를 놓치고 간병하던 남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으니 사용자로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1억 4,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는데, 만성신부전은 내부 원인에서 생긴 질병이라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보험금은 설계사와의 약속이 아니라 약관의 보험사고가 생겨야 지급되는 것이고, 지급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일은 계약 체결을 맡은 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 설계사가 회사를 대리해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대리행위 자체가 없으니 표현대리는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 3사용자책임은, 설계사가 가입자를 도우려 지급 가능성을 알아보다 약관을 잘못 해석한 점, 만성신부전 환자는 기증자를 찾기 어려워 수년간 투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증자가 정해졌거나 가족 이식 검사를 받는 등 구체적인 이식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도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법원은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이식 기회)를 따로 따졌다 — 뒤의 것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이 부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관련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보험약관 제36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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