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술비 · 특정질병 수술비 담보는 대개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을 요구한다. 동정맥루조성술은 투석 자체가 아니라 투석에 쓸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어서, 보험회사는 치료가 아니라 경로 확보 조치라고 다투곤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80호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세 번째 받은 동정맥루조성술을 두고, 약관에 별도 수술 정의가 없고 피부를 절개해 동맥과 정맥을 잇는 혈관외과 수술로서 혈액투석에 필수적이며 환자 예후에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수술급여금 대상이라고 봤다. 치료의 전제가 되는 경로 확보 수술도 직접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결정례는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이 전제였다. 현재 약관처럼 수술 정의와 수술분류표를 둔 상품은 분류표의 혈관 관련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고, 같은 시술을 반복할 때는 약관의 지급 횟수 제한(동시 수술 · 같은 수술 반복 규정)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