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술에 대해 금감원 결정례가 정반대로 나왔는데, 차이는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었는지다. 제2005-57호는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문제 된 사안에서, 중심정맥에 도관을 넣는 것은 약관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다. 앞서 네 번을 지급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제2011-26호는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을 암수술급여금 대상으로 봤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을 수술로 본 선례가 이어졌고, 대법원도 정의가 없으면 색전술 같은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들 수 있다고 본다는 이유였다(2010다28208 참조).
현재 판매되는 약관 예시는 대부분 수술 정의에서 흡인 · 천자를 뺀다(금감원 2024-12-16 자료). 따라서 이 시술이 다퉈질 때는 먼저 가입 시점 약관에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이 있는지, 암수술비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인지를 차례로 본다. 실손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 비급여와 입원 · 통원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