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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술 · 중심정맥천자 (항암 치료 중 수술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중심정맥관 삽입술 · 중심정맥관 수술비 · 중심정맥관 암수술비 · 중심정맥천자 · 중심정맥관 보험금 · 항암 중심정맥관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

항암제 투여 등을 위해 큰 정맥에 도관을 넣는 시술.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수술 정의에서 천자를 명시적으로 뺀 경우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제2005-57호),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도 암수술로 봤다(제20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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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술에 대해 금감원 결정례가 정반대로 나왔는데, 차이는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었는지다. 제2005-57호는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문제 된 사안에서, 중심정맥에 도관을 넣는 것은 약관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다. 앞서 네 번을 지급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제2011-26호는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을 암수술급여금 대상으로 봤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을 수술로 본 선례가 이어졌고, 대법원도 정의가 없으면 색전술 같은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들 수 있다고 본다는 이유였다(2010다28208 참조).

현재 판매되는 약관 예시는 대부분 수술 정의에서 흡인 · 천자를 뺀다(금감원 2024-12-16 자료). 따라서 이 시술이 다퉈질 때는 먼저 가입 시점 약관에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이 있는지, 암수술비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인지를 차례로 본다. 실손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 비급여와 입원 · 통원으로 계산한다.

약관 · 법령에서

금감원 보도자료 2024-12-1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수록 약관 예시 —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 · 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품에 따라 1~3종 또는 1~5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에 수술 정의 · 천자 제외가 있는지 — 있으면 천자로 읽혀 기각된 예(제2005-57호), 없으면 암수술로 본 예(제2011-26호)가 있다.
  • 2실제 조작 — 도관 삽입 과정에 절개 등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가 천자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 3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 — 암수술비는 목적 요건이 따로 붙는다. 항암제 투여 경로 확보가 직접 목적에 드는지가 다퉈진다.
  • 4반복 시행 — 같은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경우 앞서 지급됐다고 이후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정례가 있다(제2005-57호).

확인할 것

  •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방법(절개 여부 · 도관 종류)을 확인한다.
  • 가입 시점 약관에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흡인 · 천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암수술비라면 시술 목적(항암 치료와의 관계)이 적힌 의사 소견을 받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시술명이 “삽입술”이어도 약관이 정한 제외 항목(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방법으로 판단된다. 피부 절개 · 피하 터널 형성 등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가 수술기록에 적혀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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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중심정맥관 삽입술 · 중심정맥천자 (항암 치료 중 수술비)이란 무엇인가요?
항암제 투여 등을 위해 큰 정맥에 도관을 넣는 시술.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수술 정의에서 천자를 명시적으로 뺀 경우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제2005-57호),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도 암수술로 봤다(제2011-26호).
Q. 중심정맥관 삽입술 · 중심정맥천자 (항암 치료 중 수술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에 수술 정의 · 천자 제외가 있는지 — 있으면 천자로 읽혀 기각된 예(제2005-57호), 없으면 암수술로 본 예(제2011-26호)가 있다. 실제 조작 — 도관 삽입 과정에 절개 등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가 천자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 — 암수술비는 목적 요건이 따로 붙는다. 항암제 투여 경로 확보가 직접 목적에 드는지가 다퉈진다.
Q. 중심정맥관 삽입술 · 중심정맥천자 (항암 치료 중 수술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방법(절개 여부 · 도관 종류)을 확인한다. 2. 가입 시점 약관에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흡인 · 천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3. 암수술비라면 시술 목적(항암 치료와의 관계)이 적힌 의사 소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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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