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30147은 보험증권 · 약관에 수술 정의가 없는 질병 수술비 담보에서, 바늘을 종양에 넣어 고주파 열로 괴사시키는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약관이 수술을 기계로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외과적 치료를 대체해 직접 치료 목적으로 받은 시술이라는 이유였고, 이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맞는다고 했다.
같은 흐름의 판결 · 결정례가 있다. 대법원 2010다28208은 암수술급여금의 “수술”을 표준 치료로 제한하지 않은 약관에서 전이성 폐암 색전술을 수술로 봤고, 2012다50087은 수술 의미를 제한하지 않은 9대질환 특약에서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을 수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도 정의가 없는 암보험의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제2011-26호), 정의가 없는 수술비 약관의 동정맥루조성술(제2010-80호)을 수술로 봤다.
반대로 지금의 약관 예시는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 · 천자 · 신경 차단을 뺀다. 같은 시술이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는 기각된 예(중심정맥천자, 제2005-57호)가 있다. 그래서 수술비 분쟁은 “가입 시점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는가”를 첫 질문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