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산재 장해등급 혜택 — 장해급여 말고 받는 것: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특별급여 · 합병증 예방관리(등급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평균임금 × [별표 2] 일수) 말고도 등급에 묶인 급여가 있다 — 제1 · 2급의 신경 · 정신 · 흉복부 장해 등에는 간병급여, 제1~12급에는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되면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다. 제13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99일분 · 55일분)이 중심이다.
핵심 정리
- 제1~3급 연금 · 제4~7급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제8~14급 일시금
- 제5급: 연금 해마다 193일분 또는 일시금 869일분, 직업재활급여 대상
- 제12급 일시금 154일분 · 제13급 99일분 · 제14급 55일분 — 직업재활급여는 제1~12급만
- 간병급여: 신경 · 정신 · 흉복부 제1급(상시) · 제2급(수시) 등, 수시는 상시 금액의 3분의 2
- 직업훈련: 등급 판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2회까지), 수당은 1일 최저임금액 상당
- 직장복귀지원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다(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해특별급여: 사업주 고의 · 과실로 제1~3급 + 합의 전제,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장해급여는 청구해야 나오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 지급, 청구권 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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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따라오는 것 — 한눈에
산재보험법이 장해등급에 묶어 둔 급여 · 지원은 등급 구간마다 다르다. 장해급여의 모양(연금 · 일시금)은 법 제57조 ③과 [별표 2]가, 간병급여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이, 직업재활급여 대상은 시행령 제68조가, 장해특별급여 대상은 시행령 제73조 ①이 정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등급이 아니라 공단의 결정으로 대상이 정해진다(시행령 제72조의2 ①).
"5급 복지혜택" · "12급 혜택" · "13급 혜택"을 이 구간에 대 보면 이렇다. 제5급은 연금(해마다 193일분)과 일시금(869일분) 중 선택, 직업재활급여 대상이다. 제12급은 일시금 154일분과 직업재활급여 대상이다. 제13급은 일시금 99일분이고 시행령 제68조의 직업재활급여 대상(제1~12급)에는 들지 않는다.
이 글은 산재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있는 것만 다룬다. 장애인 등록이나 세제 같은 다른 법의 제도는 이 글의 근거 원문 밖이라 적지 않는다.
- 제1~3급 — 연금 / 장해특별급여 대상 등급(사업주 고의 · 과실, 합의 전제)
- 제1 · 2급 —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별표 7]의 요건)
- 제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제1~12급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 · 직장복귀지원) 대상
- 제8~14급 — 일시금(제13급 99일분 · 제14급 55일분)
- 등급과 무관 — 합병증 등 예방관리(공단이 자문을 거쳐 결정)
장해급여 청구 — 언제, 어떻게
장해급여는 청구해야 나온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①), 공단은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알리며(②),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연금증서를 내준다(③). 신청 · 청구는 고용 · 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조).
판정 시기는 시행규칙 제46조 ⑩이 정한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요양이 끝난 때 고정되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고정된 때(6개월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으로 판정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고, 공단은 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의 서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사실 확인이 곤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시행규칙 제79조).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법 제82조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법 제112조 ①).
간병급여 — 제1 · 2급의 상시 · 수시 간병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법 제61조 ①).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이 넷으로 정한다. 상시 간병급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제1급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 두 팔 ·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에 제1급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수시 간병급여는 신경계통 · 정신기능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제2급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②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다.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고,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 금액보다 적게 지출했으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준다.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9조). 청구할 때는 간병시설이나 간병받은 장소, 간병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계(시설이 아닌 경우), 실제 간병받은 기간, 비용과 명세를 적은 서류를 붙인다(시행규칙 제50조).
- 상시 — 신경 · 정신 · 흉복부 제1급 / 두 눈 · 두 팔 · 두 다리 중 하나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 이상
- 수시 — 신경 · 정신 · 흉복부 제2급 / 제1급(조정 결과 제1급 포함)
- 금액 — 고시, 수시는 상시의 3분의 2, 실제 지출이 적으면 실제 지출액
- 재요양 기간 중 — 지급하지 않음
직업재활급여 ① 직업훈련 — 제1~12급, 판정일부터 3년 안에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그리고 원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위해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다(법 제72조 ①).
훈련대상자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거나 요양 중이라도 치유 후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취업하고 있지 않을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했을 것(시행령 제68조 ①). 취업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1개월 피보험자격 취득일수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공무원 등 취업,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 등).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에서 받고, 훈련비용은 고시 금액 범위의 실제 비용을 기관에 주되 지급 기간은 12개월 이내다(법 제73조). 직업훈련수당은 훈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주지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장해보상연금과 합한 1일 금액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넘는 부분 중 수당 몫은 주지 않는다(법 제74조). 훈련 중 취업하면 그 기간의 수당은 없고,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으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시행령 제68조 ② · ③).
신청 기한이 있다. 직업훈련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5조 ① · ②). 공단은 훈련기관 · 직종 · 기간이 장해 상태와 재취업에 맞는지 직업평가를 해 실시 여부를 정한다(③).
- 대상 — 제1~12급(또는 그 소견), 미취업, 다른 훈련 없음, 직업복귀계획 수립
- 훈련비용 — 계약 기관에 실비(고시 범위), 12개월 이내
- 직업훈련수당 — 1일 최저임금액 상당,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이면 없음
- 신청 — 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 2회까지
직업재활급여 ② 직장 복귀 —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원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복귀할 때 제1~12급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령 제68조 ④)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을 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를 준다(법 제75조 ①).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주고(근로자가 6개월 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그날까지), 고시 금액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12개월 이내다.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는 고시 범위의 실비로 3개월 이내이고, 훈련 · 운동을 정해진 시기 안에 시작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법 제75조 ② · ③, 시행령 제70조).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주고,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고용한 경우 등은 주지 않는다(법 제75조 ④ · ⑤).
공단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법 제75조의2). 요양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 정보 제공,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 지원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67조).
장해특별급여 — 사업주 과실로 제1~3급, 합의가 전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해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법 제78조 ①, 시행령 제73조 ①).
받으면 길이 하나 닫힌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78조 ②),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한다(③).
금액은 시행령 제73조 ②의 산식이다 —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의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의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시행령이 정한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취업정년까지이고, 정년이 없으면 60세를 정년으로 본다(③). [별표 9] · [별표 11]의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치유 뒤 재요양을 막는 조치
공단은 치유된 사람 중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법 제77조 ①). 대상은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이다(시행령 제72조의2 ①).
조치는 진찰 ·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수술을 제외한 처치와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이고, 공단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따른다(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도 심사청구의 대상이다(법 제103조 ① 5의2호).
예방관리와 재요양은 다르다. 치유 후 같은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의 문제가 되고(법 제51조), 재요양 기간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시행령 제59조 ⑤).
연금 수급자에게 따라오는 것 · 수급권 보호 · 고용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 신청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고(이자 100분의 5 범위 공제, 법 제57조 ④), 장해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장해는 재판정 대상이 된다(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법 제94조), 요양 · 의료재활 · 직업재활 시설 설치 · 운영과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사업을 한다(법 제92조).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장해 5급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장해급여는 연금(해마다 평균임금의 193일분)과 일시금(869일분) 중 고를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③). 제1~12급이므로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원래 사업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대상입니다(시행령 제68조). 연금을 고르면 선급 신청과 일부 장해의 재판정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 Q. 산재 12급이나 13급은 장해급여 말고 받는 게 있나요?
- 제12급은 일시금 154일분에 더해 직업재활급여 대상(제1~12급)입니다. 제13급은 일시금 99일분이고 시행령 제68조의 직업재활급여 대상에는 들지 않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등급이 아니라 공단의 결정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시행령 제72조의2).
- Q. 산재 간병급여는 누가 받나요?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입니다(법 제61조). 시행령 [별표 7]은 신경 · 정신 · 흉복부 제1급(상시) · 제2급(수시), 두 눈 · 두 팔 · 두 다리 중 하나 제1급과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상시), 조정 결과를 포함한 제1급(수시)을 대상으로 둡니다. 금액은 고시되고 수시는 상시의 3분의 2입니다.
- Q. 산재 직업훈련수당은 얼마인가요?
- 훈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법 제74조 ①).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없고, 장해보상연금과 합한 1일 금액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넘는 수당 몫은 지급하지 않습니다(②). 훈련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55조).
- Q. 직장복귀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 사업주가 받습니다. 원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복귀 시 제1~12급)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고시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12개월 이내로 줍니다(법 제75조, 시행령 제70조).
- Q.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그렇습니다.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때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해 지급하는 급여이고,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78조 ②). 공단은 지급액 전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③).
- Q. 산재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시행규칙 제46조 ⑩), 장해급여는 공단에 청구해야 나옵니다(시행령 제21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법 제82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 Q. 합병증 예방관리는 무엇을 해 주나요?
- 치유 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공단이 자문을 거쳐 결정한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찰 · 검사, 약제 · 진료재료 처방, 수술을 제외한 처치, 재활치료, 입원을 받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법 제77조, 시행령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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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 재요양 (산재 치유 뒤 재발 · 악화, 산재법 제51조)
-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
-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 실손 중복 — 산재 승인 뒤 실비 청구 · 산재 본인부담 · 비급여 · 산재 불승인이면 · 자동차보험과 산재
산재와 실손은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주지 않고 나눠 맡는다.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보상하며,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 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일 때만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제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다만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이어서, 같은 계열로 보거나 표가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둔 조합이면 조정하지 않고 준용등급 · 조합등급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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