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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등급표후유장애 등급표10급8호

후유장애 10급 8호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0급 신체장애 내용 11개 중 8호 (원문)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10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2,700만원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비고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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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위자료 (표준약관 지급기준)

표준약관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급수(1~14급)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로 정합니다. 자배법 시행령의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 의 상한입니다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45% 이상 50% 미만400
35% 이상 45% 미만240
27% 이상 35% 미만200
20% 이상 27%미만160
14% 이상 20% 미만120
9% 이상 14% 미만100
5% 이상 9% 미만80
0 초과 5% 미만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같은 별표의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단위: 만 원)
  • 1급200
  • 2급176
  • 3급152
  • 4급128
  • 5급75
  • 6급50
  • 7급40
  • 8급30
  • 9급25
  • 10급20
  • 11급20
  • 12급15
  • 13급15
  • 14급15
같은 별표의 사망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소송이 제기되면 — 같은 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원문)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그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항목과 함께 읽을 비고 (원문)

항목 낱말(부위 · 골절 · 수술 여부 등)과 겹치는 줄만 골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체 [별표 2] 비고는 아래에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같은 10급의 다른 항목 (11개)

  1.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2호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3호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4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6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9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 10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10급 전체 보기

[별표 2] 비고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3호 · 제2항제2호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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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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