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10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책임보험금 한도금액2,700만원
아래는 [별표 2] 10급 칸의 신체장애 내용 11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 · 비고의 조정이 걸리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10급 신체장애 내용 (원문)
- 1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3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6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9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0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등급표 다른 급수
[별표 2] 비고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3호 · 제2항제2호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같은 10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후유장해
- 영구장해 · 한시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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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