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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장애인 등록과 보험 후유장해 차이 — 장애정도 · 장해분류표 · 자배법 급수 · 산재 등급은 서로 다른 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교통사고 대인배상(자배법 시행령 [별표 2]), 산재 장해급여(산재법 시행령 [별표 6])는 각각 다른 법 · 약관의 다른 표로 판정합니다. 같은 발가락 절단도 표마다 이름과 단위가 다릅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 16개 유형 기준(시행령 [별표 1], 지체 ~ 췌장장애)과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시행규칙 [별표 1])
  • 상해보험 후유장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 13개 신체부위, 지급률(%)
  • 교통사고 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 1~14급, 급별 한도 1억5천만원 ~ 1천만원
  • 산재 장해급여: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 1~14급, 평균임금 일수(1급 일시금 1,474일분 ~ 14급 55일분)
  • 한 표의 결과를 다른 표로 바꿔 읽는 대응표는 원문에 없다 — 청구하는 곳의 표로 따로 진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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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표 — 누가 무엇으로 판정하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하고, 장애의 종류 ·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합니다. 등록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 나옵니다(제32조). 세부 판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2025-12-31 발령 · 2026-07-01 시행)을 따릅니다.

보험과 배상은 다른 표를 씁니다.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하고, 표에 없는 장해도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정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⑧). 교통사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급수로 한도가 정해지고, 산재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의 등급에 산재법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 단위: 장애 유형 +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 · 쓰임: 복지 서비스
  • 장해분류표(상해 · 질병보험) — 단위: 지급률 % · 쓰임: 가입금액 × 지급률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 단위: 1~14급 · 쓰임: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 단위: 1~14급 · 쓰임: 장해급여(연금 · 일시금 일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장해, 표마다 다른 결과 — 발가락 · 얼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네 표에 모두 비슷한 문구가 있지만 결과의 단위가 다릅니다. 표마다 "잃은 것"의 정의도 따로 적혀 있어(장해분류표는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나머지는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같은 수술 기록이라도 표마다 따로 읽힙니다.

얼굴은 기준의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안면장애는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심하지 않은 장애,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심한 장애로 봅니다.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은 길이 5cm · 10cm, 손바닥 크기 1/4 · 1/2 같은 길이 · 면적 기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1.가.2)마)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체장애)
  • 장해분류표 11. 발가락 —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40%. 좌 · 우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 5급 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한도 9천만원), 8급 10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4,500만원)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 5급 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일시금 869일분 · 연금 193일분), 8급 10호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일시금 495일분)

진단 시기와 서류도 따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지체장애 등을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하되, 지체절단처럼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상해보험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정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③).

그래서 장애인 등록용 진단서와 보험 장해진단서는 따로 받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합니다. 장애인 등록 결과(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만으로 보험 지급률이나 배상 급수가 정해지는 조문은 이 표들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을 하면 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으로, 보험 후유장해는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따로 판정합니다.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지므로 보험사에는 장해분류표 기준의 장해진단서를 냅니다. 등록 결과를 지급률로 바꾸는 대응표는 원문에 없습니다.
Q. 발가락 절단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을 지체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하고,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도 같은 단계에 둡니다. 그 밖의 경우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지체장애 편의 세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도 같은 등급인가요?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1~14급)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의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따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으면 산재는 5급 6호, 장애인복지법은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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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