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핵심 정리
- 범위: 신체 2차 4교시, 괄호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대인Ⅰ · 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 · 제10조 직접청구 · 제11조 가불금 · 제29조 구상 · 제30조 보장사업
- 약관: 대인Ⅰ(제3~5조) · 대인Ⅱ(제6~11조) · 자기신체사고(제12조) · 무보험(제17 · 20조)
- <별표 1> 사망: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8,000만원(65세 미만) / 5,000만원(65세 이상)
- <별표 1> 부상 위자료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 · 휴업손해 85%, 상실수익액 호프만 240 한도
- <별표 3>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별표 4> 동승자 감액(음주 등 동승 40%)
-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 —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2012다204808)
- 공부 순서: 자배법 → 약관 보장종목 → <별표 1> 산식 → <별표 3> · <별표 4>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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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의 괄호가 범위다 — 신체 4교시, 차량 과목과의 구분
제49회 공고에서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16:10~17:40, 90분)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다. 같은 이름의 과목이 차량손해사정사 2차 1교시에도 있는데 괄호가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이 괄호로 두 종목의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수험 글이나 자료를 볼 때는 어느 괄호의 과목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괄호 속 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장종목과 맞물린다.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신체 과목의 괄호는 이 가운데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를 다루는 쪽 — 대인배상Ⅰ · Ⅱ와,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을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를 가리킨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는다. 이 글은 괄호가 가리키는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표준약관 본문, 약관 별표의 지급기준과 과실상계 규정 — 을 사이트 자료와 연결한 지도다. 기출문제 원문은 옮기지 않으며,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차별로 받는다.
자배법의 뼈대 — 운행자책임에서 보장사업까지
자배법 제3조가 출발점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라는 점, 대상이 인적 손해라는 점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면책은 단서 두 개뿐이다.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 운행자가 ①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고(제1호), 승객이 다친 경우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일 때만 면책된다(제2호). 대법원 2021다257705는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승객의 고의 · 자살이 증명되지 않으면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지고, 승객의 부주의는 과실상계 단계에서 볼 문제라고 했다.
나머지 조문은 피해자 보호 장치다. 제5조는 보유자에게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10조는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진료수가 해당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11조는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는 진료수가의 청구 · 지급 절차를, 제29조는 무면허 · 음주 · 약물 운전과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에서 보험회사의 구상을, 제30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정한다.
책임보험금의 단위는 시행령의 별표다. 시행령 [별표 1]은 부상을 1~14급 상해급수로, [별표 2]는 치료를 마친 뒤 남은 후유장애를 1~14급으로 나누고 급별 한도금액을 둔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상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합산 방법을 정한다.
- 제3조 운행자책임 — 승객 아닌 자는 세 가지 면책 요건, 승객은 고의 · 자살만
- 제5조 가입 의무 · 제10조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②) · 제11조 가불금 · 제12조 진료수가
- 제29조 무면허 · 음주 · 약물 · 조치 불이행 사고의 구상 · 제30조 정부보장사업
-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 1~14급 · [별표 2] 후유장애 1~14급 · 제3조 진료비 해당액 단서
표준약관 — 대인배상Ⅰ · Ⅱ를 조문 순서대로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은 의무보험(자배법 제5조의 대인배상Ⅰ과 법정 한도의 대물배상)과 임의보험을 나눈다. 대인배상Ⅰ(제3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제3조의 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에 더해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한다(제4조). 제5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손해를 면책하되, 피해자가 자배법 제10조로 직접 청구하면 회사가 법령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3년 안에 고의 사고자에게 청구하게 한다.
대인배상Ⅱ(제6조 제1항)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 가운데 대인배상Ⅰ을 넘는 부분을 보상한다. 책임의 근거가 자배법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전반이라는 점,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서 자동차 취급업자가 빠진다는 점(제7조)이 대인배상Ⅰ과 다르다. 제8조 제1항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유상운송 · 시험 · 경기용 사용 등을, 제2항은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사상(제1호)과 산재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사상(제2 · 3호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을 면책한다.
제9조는 배상책임 규정을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되 보험금 한도는 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지급보험금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 + 비용 − 공제액"으로,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 기준을, 대인배상Ⅱ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제11조는 음주 · 무면허 · 약물 운전과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내야 할 사고부담금을 정하는데,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안의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이다.
- 제2조: 6개 보장종목 — 의무(대인Ⅰ · 법정 한도 대물) / 임의
- 제3조~제5조 대인배상Ⅰ: 자배법 제3조 책임, 피보험자 5종 + 자배법상 보유자, 고의 사고 직접청구 시 선지급 후 3년 내 청구
- 제6조~제8조 대인배상Ⅱ: 대인Ⅰ 초과 손해, 가족 사상 · 산재 대상 피용자 면책(초과손해는 보상)
-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 제10조 지급보험금 산식 · 제11조 사고부담금(대인Ⅱ 1사고 1억원)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인보험의 성질
자기신체사고(제12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표준약관은 "자동차의 사고"의 구체적 범위,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제12조 · 제15조 · 제16조의 표). 그래서 이 담보는 표준약관 문언보다 판례가 정한 성질을 먼저 잡아야 한다.
대법원 2016다216953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인보험이라서 면책사유인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다204808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상액을 깎는 약관이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질은 일부 면책이라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다. 배상책임의 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 과실)와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대법원 2004다28245는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빼는 조항 자체는 유효하되,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위에 관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3다211223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인배상Ⅱ가 가족 사상을 면책하고 자기신체사고로 보호하는 약관 체계라는 이유다. 대법원 2022다266522는 시동을 켠 트럭 지붕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자동차 사고라고 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7조)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며,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이 한도다(제20조). 대법원 2002다61958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면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6다217178은 여러 계약이 겹치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각 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 2004다4942는 가해자 책임보험에 대한 직접청구는 약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이 청구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별표 1> 지급기준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의 항목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은 약관 <별표 1>로 계산한다. 사망은 장례비(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 청구권자의 범위는 민법 상속규정),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하되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으로 구성된다. 현실소득액은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그 밖의 유직자로 나눠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하고, 증명이 곤란하거나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이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취업시기는 19세다.
부상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 급별로 인정한다.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취업가능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간병비는 상해 1~5급 중 증빙을 낸 경우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며, 그 밖에 입원 중 식대(한 끼 4,030원,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통원 1일 8,000원이 있다.
후유장애는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65세 미만은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계산하고(65세 이상은 4,000만원 기준),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표(0 초과 5% 미만 50만원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로 정한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이고,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사망: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8,000만원(65세 미만) / 5,000만원(65세 이상) · 상실수익액(호프만 240 한도)
- 부상: 위자료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 · 휴업손해 85% · 간병비 1~5급(60 · 30 · 15일) · 식대 · 통원비
- 후유장애: 위자료(상실률 50% 이상 산식, 미만은 구간표)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
<별표 3> · <별표 4>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과실상계는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해 상계한다. 다만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합산액 기준의 같은 취지 규정이 있다.
과실비율 자체는 약관 별표가 "별도로 정한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게 하는데, 그 기준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현행 2023년 6월 제10차 개정판)이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요소를 가감하는 구조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이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대법원 98다54397처럼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본 판례도 함께 본다.
나머지 감액 규정도 별표에 있다.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으면 이를 상계하는 것이고, 동승자 감액은 <별표 4>의 유형별 비율 —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의 권유 10%, 운전자의 강요 0% — 에 수정요소(동승과정 과실 +10~20%)를 더하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는다. 판례는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86다카2994). 기왕증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됐으면 관여도를 반영하고,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로 공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맡긴다.
판례가 정한 순서 문제도 이 대목에 걸린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공제 후 과실상계)고 판례를 바꿨고, 대법원 2014다88383은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보험금 산정과 직접청구 — 판례로 보는 계산 쟁점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 · 사망으로 나뉜 항목별 유한보상이다. 대법원 2014다219415는 부상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하는 것이지, 합산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20다230857은 후유장애 급수가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 2] 문언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항목이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진료비 해당액 단서도 판례가 요건을 정리했다. 대법원 2022다246146은 부상 손해액(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 합계에서 과실 · 기왕증을 뺀 금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각각 심리해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0다2862는 손해액이 [별표 1] 한도를 넘으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약관 기준을 넘겨 준 치료비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는 청구 경로에 따라 갈린다. 대법원 2004다4942는 가해자 책임보험에 대한 직접청구는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도 내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했다. 반면 대법원 2021다206691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칙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뜻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보았다.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다(대법원 2003다6774).
운행자 · "다른 사람" · 고의 · 산재 면책 — 책임 성립 쪽 판례
누가 운행자이고 누가 "다른 사람"인지는 자배법이 정의하지 않아 판례가 채운다. 대법원 2007다87221은 차주에게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 동승했다 다친 사건에서,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지만 차주와의 관계에서는 같은 운행자라 차주의 책임보험에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사고라도 누구의 보험을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다.
고의 면책은 결과에 대한 고의를 따로 본다. 대법원 2010다62628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자기신체사고 쪽에서는 앞의 2016다216953이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의식적 행위로 좁혔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과목과 겹친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을 무효로 보았고, 현행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2 · 3호에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를 보상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법원 2018다237817은 면책 대상인지를 사고 당시 산재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판단하고, 실제 산재 청구 여부나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공부 순서 — 자배법에서 약관으로, 별표에서 판례로
이 과목은 자배법(책임의 성립) → 표준약관(누가 무엇을 보상하나) → 별표(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나) → 판례(각 단계의 해석)로 층이 나뉜다. 그래서 아래처럼 층 순서로 쌓으면 사례형 문제를 읽을 때 "어느 층의 쟁점인가"를 먼저 가를 수 있다. 원문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답안 연습은 "책임 성립(운행자 · 다른 사람 · 면책) → 담보 선택(대인Ⅰ · 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 → 손해 항목 산정(별표 1) → 과실상계 · 기왕증 · 동승자 감액(별표 3 · 4) → 한도와 공제" 순서로 사례를 풀어 보는 방식이 원문 구조와 맞는다. 별표 금액은 개정 때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공부하는 해의 표준약관 판으로 확인한다.
- 1단계: 자배법 제3조(운행자 · 단서), 제5조 · 제10조 · 제11조 · 제29조 · 제30조, 시행령 [별표 1] · [별표 2]
- 2단계: 표준약관 제2조 보장종목 → 대인배상Ⅰ(제3~5조) → 대인배상Ⅱ(제6~11조) → 자기신체사고(제12조) · 무보험(제17 · 20조)
- 3단계: <별표 1>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과 산식
- 4단계: <별표 3>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별표 4> 동승자 감액,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 5단계: 책임 성립 판례(운행자 · 다른 사람 · 고의) → 담보 성질 판례(인보험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 산정 판례(항목별 한도 · 진료비 해당액 · 공제 후 과실상계)
자주 묻는 질문
- Q. 자보 과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과목명 괄호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릅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신체 2차는 이 괄호로, 차량 2차는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괄호로 나눕니다. 표준약관 보장종목으로 보면 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신체 쪽입니다. 공식 출제 범위표는 따로 없습니다.
- Q.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자배법령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임의보험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사상과 산재 대상 피용자의 사상(초과손해는 보상)을 면책합니다(표준약관 제6조 · 제8조).
- Q. 자기신체사고가 인보험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 인보험이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2다204808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상액을 깎는 약관을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 2016다216953은 면책사유인 고의를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좁혔습니다. 배상책임에서의 과실상계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 Q.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위자료는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1급 200만원~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금액은 개정 때 바뀔 수 있어 해당 연도 판으로 확인합니다.
- Q. 과실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약관 <별표 3>은 별도로 정한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년 6월 제10차 개정판)입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요소를 가감하는 구조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Q. 동승자 감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표준약관 <별표 4> 기준으로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의 권유 10%, 운전자의 강요 0%이고,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86다카2994).
- Q. 자보는 사례 위주로 공부해야 하나요?
- 사례형 답안은 결국 원문 층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일이라, 사례를 풀 때도 자배법(책임 성립) → 약관(담보 선택) → <별표 1>(손해 산정) → <별표 3> · <별표 4>(과실상계 · 감액) 순서로 근거를 대는 연습이 기본입니다. 사례와 원문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방법도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Q. 책근 과목과 겹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 · 2018다237817)과 손해배상 항목(일실수입 · 위자료 · 과실상계 · 손익상계)입니다. 산재로 전보되는 부분은 산재, 넘는 부분은 책임보험이라는 구조가 두 과목에 함께 나오므로 한 번에 묶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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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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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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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