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 상해급수 1~8급 · 의식불명 · 후유증 · 실제 판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외상성 경막하 · 경막외 · 거미막하 출혈은 자배법 상해급수에서 "뇌손상"으로 묶이고, 의식 상태 · 증상 지속 시간 ·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 나뉩니다. 의식불명 · 중증 장해로 이어진 사건의 판결 금액과 늦게 드러난 후유증의 시효 다툼을 판결 원문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해급수(자배법 시행령 별표 1): 뇌손상 — 고도 · 48시간 이상 1급(한도 3천만 원) ~ 경도 · 수술 안 함 8급(300만 원). 만성 경막하 혈종 수술은 6급 2호
- 고도 · 중등도 · 경도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8점 이하 · 9~12점 · 13~15점. 의무기록의 혼수 · 반혼수는 고도, 혼미는 중등도, 기면은 경도
- 후유장애는 다른 표(별표 2):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애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면 1급(한도 1억5천만 원)
- 2019가합588135(1심): 거미막하 · 경막하 출혈, 성인 2명 개호 — 법원식 손해 1,540,927,473원(개호비 1,375,436,265원). 이 사건 항소심은 대법원 2021다206691에서 파기환송
- 어릴 때 다친 뇌손상은 장애가 늦게 드러나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다퉈졌다(대법원 2016다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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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 뇌출혈은 "뇌손상" 항목으로 1~8급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지침은 "뇌손상"을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이라고 정합니다. 급수는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글라스고우 혼수척도), 48시간 이상 지속됐는지, 수술했는지로 갈립니다.
상해급수의 금액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보험금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이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 전체가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1급(3천만 원)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 48시간 이상 지속
- 2급(1,500만 원) — 중등도, 48시간 이상 지속, 수술함
- 3급(1,200만 원) — 고도, 48시간 미만, 수술함 / 중등도, 48시간 이상, 수술 안 함
- 4급(1천만 원) — 고도, 48시간 미만, 수술 안 함
- 5급(900만 원) — 중등도, 48시간 미만, 수술함
- 6급(700만 원) — 경도, 수술함 / 중등도, 48시간 미만, 수술 안 함.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한 경우는 6급 2호
- 8급(300만 원) — 경도, 수술 안 함
-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
보험사마다 지급사유가 다릅니다 — 협회 공시로 비교
의식불명 · 중증 장해 — 판결은 어떻게 계산했나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20-07-14)의 원고(사고 당시 55세)는 2018-01-27 자기 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덤프트럭과 부딪혔고,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증 · 뇌수두증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성년후견인이어서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최소 50%(맥브라이드 Ⅸ-B-3), 기대여명 20년, 여명까지 성인 2명의 지속적 개호(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인정해 일실수입 163,364,608원 + 보조구 2,126,600원 + 개호비 1,375,436,265원 = 1,540,927,473원을 계산했고, 자기 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한도 5억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가해자 배상이 아니라 자기 보험사에 낸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입니다. 사고일 · 진단 · 보상한도가 같은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법 2020나2028052)을 대법원 2021다206691(2023-06-15)이 파기환송했고, 대법원은 약관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봤습니다(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
2020나2039267(서울고법, 2022-02-18)의 원고(만 24세)는 오토바이로 유턴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 사건 변론종결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개호비 1,040,570,650원을 포함한 재산손해에 원고 과실 70%를 반영해 30%만 인정했고, 가해차 보험사가 낸 치료비 378,064,590원 중 원고 과실비율 해당분 264,645,213원과 선급금 50,000,000원을 뺀 뒤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235,242,142원을 명했습니다(지자체 상대 청구). 대법원 2022다225910(2022-07-28)은 표지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과실이 크면 개호비가 커도 남는 금액이 크게 줄고, 먼저 받은 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손해에서 빠진 사건이 있다(2020나2039267)
-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하지부전마비 · 인지기능저하(노동능력상실률 44%), 매일 성인 1인 8시간 개호가 필요해진 사건 — 항소심은 운전자 고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18다276799 는 상해는 용인했어도 그 정도의 중대한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후유증 · 시효 — 늦게 드러나는 장해
대법원 2016다1687(2019-07-25)의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고,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1심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원심은 사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며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고 직후에는 그 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배법 제41조는 보험금 등 청구권(제10조)과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제30조 제1항)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사건마다 다퉈집니다.
- 응급실 · 입원 의무기록의 의식상태(혼수 · 반혼수 · 혼미 · 기면)와 글라스고우 점수 — 급수를 가른다
- 수술 기록,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갔는지
- 신경심리검사 · 장해진단, 혼자 할 수 없는 일과 필요한 개호 시간
- 본인이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상태면 누가 법정대리인인지(위 1심 사건은 성년후견인이 소송)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뇌출혈은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뇌출혈은 "뇌손상"으로 보고,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로 본 증상 정도 · 48시간 이상 지속 여부 · 수술 여부에 따라 1급(3천만 원)부터 8급(300만 원)까지 나뉩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한 경우는 6급 2호입니다.
- Q.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해급수 금액은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일 뿐이고, 장해 정도 · 개호 · 소득 · 과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19가합588135(1심)는 성인 2명 개호를 인정해 법원식 손해를 1,540,927,473원으로 계산했고, 2020나2039267 은 과실 70%가 반영돼 235,242,142원이었습니다(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Q.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의 합의 · 소송은 누가 하나요?
-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2019가합588135 의 원고는 피성년후견인이어서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개호 (간병)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
- 기대여명 (여명 감정)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 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