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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 언제 필요한가 · 비용 구조 · 손해사정사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법이 정한 일이 다릅니다. 소송에서 남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은 대법원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대리: 변호사(민사소송법 제87조) — 예외는 소액사건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등
  • 손해사정사: 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보험사에 의견 진술(보험업법 제188조)
  •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별표 한도 — 소가 1억원 740만원 · 3억원 1,140만원(계산값)
  • 실제 수임료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보수계약 — 법령에 금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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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역할 —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예외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업무의 범위와 판례가 그은 경계는 이 사이트의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1호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호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호 — 1~3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5호 — 1~3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용 구조 — 내가 내는 보수와 상대에게 받는 몫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보수계약으로 정해지고, 법령에 그 금액은 없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보수 가운데 얼마를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넣느냐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변호사가 여럿이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그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게 합니다(제3조 ①). 별표를 적용하면(계산값) 소가 2,000만원은 200만원, 3,000만원은 280만원, 1억원은 740만원, 3억원은 1,140만원, 5억원은 1,340만원, 10억원은 1,590만원입니다.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자백간주 · 무변론 판결 ·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이 금액의 2분의 1이고(제5조), 법원은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주로 가해 운전자 본인의 형사 절차 비용을 다루고, 표준약관이 없어 지급 요건은 상품의 특약 조문이 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가이드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300만원까지 — 30만원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초과분의 10%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초과분의 8%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초과분의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740만원 + 초과분의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초과분의 2%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초과분의 1%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초과분의 0.5%

사망 · 중상해 · 합의 결렬 — 큰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어서 이행권고결정 · 가족 대리 같은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를 따릅니다.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1억원 455,000원 · 3억원 1,255,000원, 계산값)와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한도도 함께 커집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사건 크기와 관계없이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사망 · 마비 · 뇌손상처럼 손해가 큰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인정했는지는 이 사이트의 「큰 사건 판결 모음」(개호비 · 식물인간 · 사지마비 · 뇌손상 · 절단 · 사망 위자료)에 사건별로 모았습니다. 소장 · 기한 · 인지대 · 소액사건 절차는 「교통사고 민사소송 하는 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소송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정한 조문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안의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9조). 별표대로 계산하면 소가 1억원은 740만원, 3억원은 1,140만원입니다(계산값). 실제 낸 보수가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는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 낸 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규칙 제3조 ①).
Q.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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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