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 언제 필요한가 · 비용 구조 · 손해사정사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법이 정한 일이 다릅니다. 소송에서 남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은 대법원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대리: 변호사(민사소송법 제87조) — 예외는 소액사건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등
- 손해사정사: 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보험사에 의견 진술(보험업법 제188조)
-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별표 한도 — 소가 1억원 740만원 · 3억원 1,140만원(계산값)
- 실제 수임료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보수계약 — 법령에 금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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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역할 —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예외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업무의 범위와 판례가 그은 경계는 이 사이트의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1호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호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호 — 1~3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5호 — 1~3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비용 구조 — 내가 내는 보수와 상대에게 받는 몫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보수계약으로 정해지고, 법령에 그 금액은 없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보수 가운데 얼마를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넣느냐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변호사가 여럿이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그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게 합니다(제3조 ①). 별표를 적용하면(계산값) 소가 2,000만원은 200만원, 3,000만원은 280만원, 1억원은 740만원, 3억원은 1,140만원, 5억원은 1,340만원, 10억원은 1,590만원입니다.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자백간주 · 무변론 판결 ·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이 금액의 2분의 1이고(제5조), 법원은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주로 가해 운전자 본인의 형사 절차 비용을 다루고, 표준약관이 없어 지급 요건은 상품의 특약 조문이 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가이드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300만원까지 — 30만원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초과분의 10%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초과분의 8%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초과분의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740만원 + 초과분의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초과분의 2%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초과분의 1%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초과분의 0.5%
사망 · 중상해 · 합의 결렬 — 큰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어서 이행권고결정 · 가족 대리 같은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를 따릅니다.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1억원 455,000원 · 3억원 1,255,000원, 계산값)와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한도도 함께 커집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사건 크기와 관계없이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사망 · 마비 · 뇌손상처럼 손해가 큰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인정했는지는 이 사이트의 「큰 사건 판결 모음」(개호비 · 식물인간 · 사지마비 · 뇌손상 · 절단 · 사망 위자료)에 사건별로 모았습니다. 소장 · 기한 · 인지대 · 소액사건 절차는 「교통사고 민사소송 하는 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소송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정한 조문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안의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9조). 별표대로 계산하면 소가 1억원은 740만원, 3억원은 1,140만원입니다(계산값). 실제 낸 보수가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는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 낸 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규칙 제3조 ①).
- Q.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함께 보기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손해사정 결과 이의 — 손해사정서 받는 법, 중요 내용 설명 의무, 보험금 산정 내역 요구, 내용이 이상할 때 다투는 순서, 손해사정사 부당행위 신고, 재심사
보험업법에는 청구인이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조문이 따로 없고, 대신 손해사정서를 받아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와 손해사정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제189조 ③)가 있다. 그래서 이의는 손해사정서를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 금액 산정의 세 층으로 나눠 틀린 곳을 특정하고, 그 층에 맞는 자료를 붙여 회사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송으로 가져가는 순서로 한다.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