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핵심 정리
- 손해사정사 등록(자격)과 손해사정업 등록(업)은 별개 — 업으로 하려면 따로 등록(제187조)
- 업 등록 뒤: 1개월 안 업무 시작 · 상호에 "손해사정" ·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필요
- 일감 두 갈래: 보험회사 위탁(2019년 75%가 자회사)과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 광고: 비자격자 오인 광고 ·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명칭: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 금지(제187조의2, 500만원 이하)
- 보수는 정해진 요율 없음(2014-12-31 보수기준 삭제) — 계약으로
- 합의 절충 · 청구 대리는 업무 밖 —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례(94도563 · 2021도10046)
- 보험회사가 보낸 손해사정사의 방문은 영업이 아니라 그 회사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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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영업"이 가리키는 두 장면
이 말로 찾는 사람은 둘로 갈린다. 개업을 생각하는 수험생 · 현업은 "자격을 따면 일감은 어떻게 생기나, 손해사정사도 영업을 해야 하나"를 묻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은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와 맡기라고 하는데 괜찮은가"를 묻는다. 법은 두 질문에 같은 조문으로 답한다 — 누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표시 · 광고가 금지되는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구분할 것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낸 손해사정사의 연락 · 방문은 영업이 아니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므로(보험업법 제185조 ①, 시행령 제96조의3 ①), 청구 뒤 회사 쪽 손해사정사가 사실을 확인하러 오는 것은 그 회사의 손해사정이다. 이때의 동의서 범위 · 면담은 보험사 현장조사 대응 가이드가 다룬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청구인 쪽에서 자기를 선임해 달라는 권유, 그리고 그런 일을 맡는 손해사정업자 쪽의 규칙이다.
이 글은 영업 요령을 적지 않는다. 보험업법 · 시행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경계, 금융감독원 자료로 확인되는 시장 구조까지만 쓴다. 특정 손해사정사 · 법인을 소개하거나 수임을 연결하지 않는다.
영업의 출발점 —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다르다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손해사정사다(제186조). 그러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융위원회에 따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한다(제187조 ①). 개인은 시행규칙이 정한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⑥),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을 두되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①). 지점 · 사무소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두고(②),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며(③), 그 기간을 넘기면 결원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④). 등록수수료는 1만원(시행규칙 제56조)이고, 금감원 안내상 연수원 개업교육 수료증(1일 과정 30만원, 격월)을 첨부한다.
등록했다고 바로 일을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⑦),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써야 한다(⑧ 1호). 보험업법 제191조는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산 예탁 ·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감원 안내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맡기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융감독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고 적는다.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제187조 ④). 공시 사항은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 조직 · 인력 등이고(시행령 제98조 ⑤), 감독규정상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는 반기마다 공시한다. 업 등록 · 공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의무이고(제187조 ①),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할 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맡긴다(제185조 ③ 1호). "영업"이 문제 되는 것은 업자로 등록해 일을 맡는 쪽이다.
- 손해사정사 등록(제186조) — 자격.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 ①) — 업. 둘은 별개
- 개인 업자: 해당 구분 자격 · 법인: 상근 2명 이상 + 종류별 1명, 결원 2개월 안 충원(시행령 제98조)
- 등록 뒤 1개월 안 업무 시작 · 상호에 "손해사정" · 등록수수료 1만원
- 손해배상보장 —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500만원 이상 · 5년 이상), 없으면 영업 불가(금감원 안내)
- 경영현황 공시 — 최근 1년 실적 ·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 업자는 반기마다
일감은 어디서 오나 — 보험회사 위탁과 계약자 선임
첫째 갈래는 보험회사의 위탁이다. 제185조 ①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한다. 위탁할 때는 손해사정사 · 업자의 선정기준과 위탁 범위를 담은 업무위탁기준을 만들어 지켜야 하고(④ 1호, 시행령 제96조의3 ③),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거나, 계약서 밖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정해진 해지요건 밖의 사유로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것이 금지된다(⑤ 1~5호). 위탁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시행령 제96조의3 ⑤ 1호).
이 갈래의 무게는 숫자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자료(2021)는 2019년 기준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갔고 일부 회사는 100%였다고 밝혔고,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같은 해 보험회사 손해사정 자회사를 12개로 셌다.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위탁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게 자회사에 맡기는 회사는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제185조 ④ 2호, 시행령 제96조의3 ④).
둘째 갈래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이다.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제185조 ②, 2024-02-06 신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2024-08-08 보험개혁회의는 이렇게 소비자가 별도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로 설명하고,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보험사에 요청하는 선임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넓히며, 보험사가 선임 및 동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시장 규모는 금감원 등록 조회로 확인된다.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2026년 8월 기준 1,915곳(개인 1,470 · 법인 445)이고, 개인 업자 가운데 1,117곳(76%)이 신체 단일 종목, 재물 단일과 차량 단일은 72곳씩이다. 새 등록은 개인 기준 2022년 110 · 2023년 124 · 2024년 109 · 2025년 104곳, 2026년은 8월까지 85곳이다. 업자 한 곳이 몇 건을 맡고 얼마를 버는지는 공식 자료가 없다.
- 보험회사 위탁 — 업무위탁기준 · 위탁계약서 교부 · 수수료 지연 금지(제185조 ④ · ⑤)
- 위탁의 75%가 자회사(2019, 금융위 자료) · 자회사 위탁 50% 초과 시 이사회 보고 · 공시
- 계약자 등의 선임 —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 동의 의무(제185조 ②), 2024 발표로 대상 · 기한 확대
- 등록 업자 1,915곳 · 개인 1,470 중 신체 단일 76% · 개인 신규 등록 해마다 100여 곳
표시 · 광고의 선 — 제189조의2와 제187조의2
2024-02-06 신설돼 2024-08-07 시행된 제189조의2는 두 가지를 금지한다.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①), 그리고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②)다.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같은 날 신설된 제18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⑧).
광고 자체를 막는 조문은 아니다. 금지되는 것은 비자격자의 오인 광고와 자격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광고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손해사정사 광고를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었고, 지금도 내용은 두 항뿐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세부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어떤 문구가 "과대, 허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하위 판단 기준(고시)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판단 기준이 없다고 아무 문구나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은 제189조 ③ 1의2호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금지 — 와 나란히 놓고 읽게 된다. 손해사정은 사실 확인과 약관 적용으로 손해액을 사정하는 일이고, 지급 여부는 진료기록 · 약관 · 판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한다. 보조인 · 사무직원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적는 것은 제187조의2의 명칭 문제다.
수임 계약과 보수 — 정해진 요율이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있던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조항(제9-17조)은 2014-12-31 삭제됐다. 지금은 손해사정 보수를 정한 공식 요율이 없고 계약으로 정한다. 인터넷에 도는 요율표는 개별 법인이 자체로 정한 것이라 이 사이트는 싣지 않는다.
보수 구조가 업무 범위와 엮이면 법적 문제가 된다. 대법원 94도563 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를 구 변호사법의 일반 법률사건 화해에 관한 사무 취급으로 봤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2000도513 도 같은 선을 그었다.
같은 판결이 업무 안쪽도 짚었다. 2000도1405 는 보험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제188조가 정한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수임 계약서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을 맡는지, 보수를 어떻게 산정해 언제 받는지,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는 문서가 된다.
병원 연계와 청구 대리 — 2021도10046 이 그은 선
대법원 2021도10046 은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사건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금지)에 대해 법원은 "영리 목적"이 적어도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고, 이 사건 금품은 환자 측이 지급한 대가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 의료법 판단은 이 사건의 금품 흐름(환자 측 → 손해사정사)에 묶여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해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을 금지하고, 판결은 영리 목적의 전제를 의료기관 측으로부터의 이익 분배로 풀었으므로, 금품이 어느 쪽에서 오가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둘, 청구 대리는 금품 흐름과 관계없이 업무 밖이다. 제188조 4호가 허용하는 것은 손해 확인 · 적용 판단 · 사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이고, 보험금 청구 자체를 대리 · 주도하는 것은 판례상 다른 영역이다.
손해사정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제189조 ③과 시행령 제99조 ③
제189조 ③은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누가 선임했든 — 보험회사가 위탁했든 계약자가 선임했든 — 같은 목록이 적용된다.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시행령 제99조 ③은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셋으로 채운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자기와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다. 마지막 것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소속 · 출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경우를 뺀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이 사이트가 시행규칙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1호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
- 1의2호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수행(2024 신설)
- 2호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누설
- 3호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명의 대여)
-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 · 보험금 산정
- 5호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지연
- 6호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
- 7호(시행령 제99조 ③) 등록 업무범위 밖 ·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어기면 — 업무정지 · 해임 · 등록취소 · 과태료
제192조 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에게는 보험회사 감독 조문 일부(제131조 ① · 제133조 · 제134조 ①)도 준용된다(②). 제190조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준용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위에서 본 판례들은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된 형사 판결이다. 합의 절충 · 청구 대리처럼 법률사무로 평가되는 일은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업무 목록 밖에 있고, 보수를 받고 하면 변호사법의 영역이 된다는 것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선이다.
청구인이 방문 ·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의 방문 · 권유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 없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 출발점은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되고(제185조 ①),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면 회사(직접 수행)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
선임을 생각한다면 아래 순서로 본다. 각 항목의 근거와 고르는 기준은 손해사정사 선택 가이드가, 선임 절차와 비용 부담은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가이드가 따로 다룬다.
- 등록 —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에서 이름 · 등록번호를 명함 · 계약서와 대조
- 종류 — 신체 손해면 신체 또는 종합, 차량 손해면 차량 또는 종합(시행규칙 제52조), 범위 밖 업무 금지
- 맡길 일 — 제188조 다섯 가지 안인지. 보험사와의 합의 절충 · 청구 대리는 판례상 업무 밖
- 보수 — 정해진 요율 없음. 산정 방식 · 지급 시점 · 해지 정산을 서면으로
- 결과 장담 —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하고, 과대 · 허위 광고는 제189조의2가 금지
- 병원 소개 · 비용 대납 제안 — 2021도10046 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함께 본다
- 보험회사가 보낸 조사라면 — 영업이 아니라 회사의 손해사정. 동의서 범위를 먼저 읽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사도 영업을 해야 하나요?
-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손해사정을 맡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③ 1호).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개인 · 법인은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습니다. 영업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고, 광고(제189조의2) · 명칭(제187조의2) · 금지행위(제189조 ③)가 경계를 정합니다.
- Q. 손해사정사 광고는 불법인가요?
- 광고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189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오인 광고(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광고(②)이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문구가 과대 · 허위인지의 하위 판단 기준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Q. 병원에 있는데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맡기라고 해요. 괜찮은가요?
- 방문 · 권유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보험업법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등록 여부(금감원 등록 조회), 등록 종류가 손해와 맞는지, 맡길 일이 제188조 업무 안인지, 보수와 해지 정산이 서면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되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요?
- 판례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을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밖으로 봤고(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보험사와 절충하며 합의금의 10%를 받은 행위(94도563),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행위(2021도10046)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의 근거를 설명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업무 안입니다.
- Q. 손해사정 수수료는 보험금의 몇 %인가요?
-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의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조항이 2014-12-31 삭제된 뒤 계약으로 정하고, 이 사이트는 개별 법인의 요율을 싣지 않습니다. 합의금 비율 보수와 보험사 상대 합의 절충이 결합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례(94도563)가 있습니다.
- Q. 자격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 손해사정업 등록은 개인이면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필요하고, 법인이면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을 쓸 수 없고(제187조의2), 손해사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89조 ③ 3호).
- Q.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것도 영업인가요?
- 아닙니다.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해야 하므로(제185조 ①), 청구 뒤 회사 쪽 손해사정사가 사실을 확인하러 오는 것은 그 회사의 손해사정 · 조사입니다. 조사 동의서의 목적 · 범위를 먼저 읽고, 결과가 나오면 손해사정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개업하면 일감은 보험사에서 오나요?
- 두 갈래입니다. 보험회사 위탁은 2019년 기준 75%가 자회사로 갔다는 금융위원회 자료가 있고, 2024년 개정으로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 대상입니다. 계약자 등의 선임은 2024년 동의 의무가 생겼고 같은 해 보험개혁회의가 대상 상품과 요청 기한을 넓힌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자 한 곳의 수임 건수 · 수입은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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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 인허가보증보험)
-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
-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
-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
-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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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