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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핵심 정리

  •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되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다(제185조 ①)
  • 등록: 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 등록을 둘 다 확인
  • 종류: 신체 손해는 신체 또는 종합, 차량은 차량 또는 종합, 재물은 재물 또는 종합
  • 이해관계: 자기 ·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못한다
  • 맡길 수 있는 일은 제188조 다섯 가지 — 합의 절충 · 청구 대리는 판례상 업무 밖
  • 계약서: 업무 범위 · 보수 산정과 지급 시점 · 해지 정산 · 손해사정서 양쪽 교부
  • 보수는 정해진 요율 없음. 선임 비용 부담은 조문에 없어 회사 안내로 확인
  • 결과 장담 · "합의서부터" 요구는 제189조의2 · 제189조 ③ 6호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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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 따로 고를 일이 있는 상황인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①, 시행령 제96조의3 ①).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 질병 · 간병 같은 제3보험을 팔면 이 의무를 진다. 그래서 청구인이 아무도 고르지 않아도 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고, 이 단계에서 청구인이 따로 비용을 내는 구조는 조문에 없다.

선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면 회사(직접 수행)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 결론이 납득되지 않으면 회사 재심사,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이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열려 있다.

따로 선임하는 길은 제185조 ①의 예외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회사에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②). 절차 · 2024년 보험개혁회의 발표 · 비용 부담은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가이드가 깊게 다룬다. 이 글은 고르는 단계에서 법이 확인하게 해 둔 것을 순서대로 적는다. 특정 손해사정사 · 법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지 않는다.

확인 1 — 등록: 자격 등록과 업 등록, 둘 다

손해사정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이다(제186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한다(제187조 ①). 직접 계약할 상대가 개인 업자라면 두 등록이 모두 있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의 업 등록과 실제로 맡을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함께 본다.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 화면(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다. 명함 · 계약서에 적힌 이름 · 상호 · 등록번호를 조회 결과와 대조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조인 · 사무직원 ·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 다른 자격 보유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를 돕는 사람으로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는 아니다.

확인 2 — 종류: 내 손해에 맞는 등록인가

시행규칙 제52조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나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시행령 제1조의2 ③ 1 · 2호와 6~14호의 보험계약 — 화재 · 해상(항공 · 운송 포함)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보험 — 의 손해액,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신체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과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제1조의2 ④) 계약의 사람 신체 관련 손해액과 자동차 사고 ·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액, 종합손해사정사는 앞의 셋 전부를 사정한다. 시행령 제99조 ③ 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부상 · 후유장해 · 질병 진단비처럼 사람의 신체 손해라면 신체 또는 종합, 차량 수리비 같은 차량 손해라면 차량 또는 종합, 화재보험의 건물 · 집기 손해 같은 재물 손해라면 재물 또는 종합 등록인지를 본다. 한 사고에 사람과 차량 손해가 함께 있으면 각 손해마다 맞는 종류가 따로 필요하다.

법인이라면 인원 요건도 확인 지점이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지점 · 사무소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둔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결원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다(시행령 제98조 ① ~ ④).

  • 신체 손해(부상 · 장해 · 진단비 · 사망) — 신체 또는 종합
  • 차량 손해(수리비 등 차량 · 재산상 손해) — 차량 또는 종합
  • 재물 손해(화재 · 해상 · 책임 · 기술 · 도난 등 보험계약) — 재물 또는 종합
  •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시행령 제99조 ③ 1호)
  • 법인 — 상근 2명 이상 · 종류별 1명 이상 · 지점마다 종류별 1명(시행령 제98조)

확인 3 — 이해관계: 맡으면 안 되는 사건

시행령 제99조 ③ 2호는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3호는 자기와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계약을 모집한 쪽과 그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쪽이 엮이는 구조를 막는 조항이다.

3호에는 예외가 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 계약의 사고를 맡는 것은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는 제185조 ③ ~ ⑤와 제189조 ③ 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가 공정성 장치로 붙는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이트가 시행규칙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계약 전에 그 손해사정사 · 법인이 이 보험계약의 모집이나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금지와 맞닿는 확인이다.

확인 4 — 무엇을 맡길 수 있나: 업무 다섯 가지와 그 밖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이 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이 범위 안에서 일한다.

이 목록 밖의 일은 판례가 선을 그었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을, 94도563 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10%를 받은 것을, 2021도10046 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을 업무 밖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합의까지 맡아 주겠다거나 청구를 대신 하겠다는 제안은 이 판례들과 함께 읽는다.

확인 5 — 계약서와 보수

손해사정 보수를 정한 공식 요율은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제9-17조)이 2014-12-31 삭제된 뒤 계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고르는 단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금액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다.

서면으로 받아 둘 것은 넷이다. 맡기는 업무(제188조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 보수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점,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나에게 내어 준다는 점(제189조 ②)이다. 합의금에 비례하는 보수와 보험사 상대 합의 절충이 함께 묶인 계약이라면 94도563 을 떠올린다.

서류 요청에도 법이 있다. 손해사정사는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해서는 안 되고(제189조 ③ 5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2호). 위임장 · 동의서에 적힌 범위가 맡기는 업무와 맞는지 서명 전에 읽는다.

  • 업무 범위 — 제188조 다섯 가지 중 무엇을 맡기는지
  • 보수 — 산정 방식 · 지급 시점(정해진 요율 없음)
  • 해지 —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
  • 손해사정서 — 보험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교부(제189조 ②)
  • 서명 전 — 위임장 · 동의서의 범위가 맡기는 일과 맞는지

확인 6 —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장치: 손해배상보장 · 감독 · 공시

제191조는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산 예탁 ·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안내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예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융감독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가입을 영업 요건으로 적는다.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해 영업 중이라면 이 장치를 갖춘 상태여야 한다.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손해사정사 · 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을 명할 수 있고(제192조 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조문이 준용된다(제190조). 등록 · 조회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의 규모 · 인력은 공시로 볼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과 조직 · 인력을 공시해야 하고(제187조 ④, 시행령 제98조 ⑤), 감독규정상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는 반기마다 공시한다. 창구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다.

확인 7 — 광고 · 권유의 문구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오인 광고(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허위 등 피해 우려 광고(②)를 금지한다(2024-08-07 시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어떤 문구가 과대 · 허위인지의 하위 판단 기준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르는 사람이 같이 놓고 볼 조문은 분명하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표현은 제189조 ③ 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의 금지)와 나란히 읽는다 — 손해사정은 사실 확인과 약관 적용이고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합의서부터 쓰라는 말은 누가 했든 제189조 ③ 6호(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금지)에 닿는다.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는 말은 위의 판례들과 함께 본다.

고른 뒤 — 선임 알림, 손해사정서, 그리고 지급 결정

선임은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고, 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해야 한다(제185조 ②). 2024-08-08 보험개혁회의는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요청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넓히고 회사가 선임 및 동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며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적용 범위 · 시점과 비용 부담은 조문에 없어 내 보험회사의 안내 문서로 확인한다.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업무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189조 ②). 손해사정서는 판단 재료이고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한다. 회사 쪽 결론과 다르면 어느 쪽이 진료기록 · 약관 문언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했는지가 다툼의 축이 되고, 그 다음은 재심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다.

  • 선임 — 회사에 알림 →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 동의(제185조 ②)
  • 기한 · 대상 — 2024 발표: 모든 손해사정 필요 상품, 요청 기한 10영업일(소비자 요청 시)
  • 비용 부담 — 조문에 없음. 회사 안내 ·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
  • 결과 — 손해사정서는 양쪽에 교부,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 다툼은 재심사 ·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 사이트는 특정 손해사정사 · 법인을 추천 · 소개하거나 수임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확인 수단 —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 업무 범위(제188조), 손해배상보장(제191조), 광고 제한(제189조의2) — 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좋은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법은 우열을 정하지 않고 확인할 것을 정합니다.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이 모두 있는지, 등록 종류가 내 손해(신체 · 차량 등)와 맞는지, 이 보험계약과 이해관계가 없는지, 맡길 일이 제188조 다섯 가지 안인지, 보수 · 해지 정산 · 손해사정서 교부가 계약서에 적히는지를 봅니다.
Q. 진짜 손해사정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 화면에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명함 · 계약서의 이름 · 등록번호와 대조합니다. 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187조의2).
Q. 손해사정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해야 하므로(제185조 ①), 선임하지 않아도 손해사정은 진행되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와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이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열려 있습니다.
Q. 손해사정법인과 개인 손해사정사 중 어디가 낫나요?
법은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다를 뿐입니다 — 개인 업자는 해당 구분의 자격,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업무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2개월 안 충원)이 필요하고,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 업자는 반기마다 경영현황을 공시합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 · 종류 · 계약서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Q. 교통사고 부상은 어떤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나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신체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 차량 수리비 같은 차량 손해는 차량 또는 종합입니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되므로(시행령 제99조 ③ 1호) 등록 종류를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Q.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내나요?
보험업법 · 시행령 조문과 이 사이트가 확인한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여부는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고, 직접 위임계약을 맺는 경우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정해진 요율 없음).
Q. 손해사정사가 잘못 처리해 손해를 봤다면요?
보험업법 제191조는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예탁 ·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감원 안내는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을 영업 요건으로 적습니다. 직무 해태 · 부적절한 행위에는 업무정지 · 해임(제192조)이 있어, 금융감독원 문의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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