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핵심 정리
-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되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다(제185조 ①)
- 등록: 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 등록을 둘 다 확인
- 종류: 신체 손해는 신체 또는 종합, 차량은 차량 또는 종합, 재물은 재물 또는 종합
- 이해관계: 자기 ·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못한다
- 맡길 수 있는 일은 제188조 다섯 가지 — 합의 절충 · 청구 대리는 판례상 업무 밖
- 계약서: 업무 범위 · 보수 산정과 지급 시점 · 해지 정산 · 손해사정서 양쪽 교부
- 보수는 정해진 요율 없음. 선임 비용 부담은 조문에 없어 회사 안내로 확인
- 결과 장담 · "합의서부터" 요구는 제189조의2 · 제189조 ③ 6호와 함께 본다
이 글을 찾는 말손해사정 선택손해사정사 선택손해사정사 고르는 법손해사정사 선택 기준좋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추천손해사정사 확인 방법손해사정사 진짜인지손해사정법인 고르는 법독립손해사정사 선택손해사정사 계약서손해사정사 믿을 수 있나
먼저 — 따로 고를 일이 있는 상황인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①, 시행령 제96조의3 ①).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 질병 · 간병 같은 제3보험을 팔면 이 의무를 진다. 그래서 청구인이 아무도 고르지 않아도 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고, 이 단계에서 청구인이 따로 비용을 내는 구조는 조문에 없다.
선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면 회사(직접 수행)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 결론이 납득되지 않으면 회사 재심사,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이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열려 있다.
따로 선임하는 길은 제185조 ①의 예외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회사에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②). 절차 · 2024년 보험개혁회의 발표 · 비용 부담은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가이드가 깊게 다룬다. 이 글은 고르는 단계에서 법이 확인하게 해 둔 것을 순서대로 적는다. 특정 손해사정사 · 법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지 않는다.
확인 1 — 등록: 자격 등록과 업 등록, 둘 다
손해사정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이다(제186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한다(제187조 ①). 직접 계약할 상대가 개인 업자라면 두 등록이 모두 있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의 업 등록과 실제로 맡을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함께 본다.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 화면(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다. 명함 · 계약서에 적힌 이름 · 상호 · 등록번호를 조회 결과와 대조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조인 · 사무직원 ·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 다른 자격 보유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를 돕는 사람으로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는 아니다.
확인 2 — 종류: 내 손해에 맞는 등록인가
시행규칙 제52조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나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시행령 제1조의2 ③ 1 · 2호와 6~14호의 보험계약 — 화재 · 해상(항공 · 운송 포함)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보험 — 의 손해액,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신체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과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제1조의2 ④) 계약의 사람 신체 관련 손해액과 자동차 사고 ·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액, 종합손해사정사는 앞의 셋 전부를 사정한다. 시행령 제99조 ③ 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부상 · 후유장해 · 질병 진단비처럼 사람의 신체 손해라면 신체 또는 종합, 차량 수리비 같은 차량 손해라면 차량 또는 종합, 화재보험의 건물 · 집기 손해 같은 재물 손해라면 재물 또는 종합 등록인지를 본다. 한 사고에 사람과 차량 손해가 함께 있으면 각 손해마다 맞는 종류가 따로 필요하다.
법인이라면 인원 요건도 확인 지점이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지점 · 사무소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둔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결원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다(시행령 제98조 ① ~ ④).
- 신체 손해(부상 · 장해 · 진단비 · 사망) — 신체 또는 종합
- 차량 손해(수리비 등 차량 · 재산상 손해) — 차량 또는 종합
- 재물 손해(화재 · 해상 · 책임 · 기술 · 도난 등 보험계약) — 재물 또는 종합
-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시행령 제99조 ③ 1호)
- 법인 — 상근 2명 이상 · 종류별 1명 이상 · 지점마다 종류별 1명(시행령 제98조)
확인 3 — 이해관계: 맡으면 안 되는 사건
시행령 제99조 ③ 2호는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3호는 자기와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계약을 모집한 쪽과 그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쪽이 엮이는 구조를 막는 조항이다.
3호에는 예외가 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 계약의 사고를 맡는 것은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는 제185조 ③ ~ ⑤와 제189조 ③ 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가 공정성 장치로 붙는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이트가 시행규칙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계약 전에 그 손해사정사 · 법인이 이 보험계약의 모집이나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금지와 맞닿는 확인이다.
확인 4 — 무엇을 맡길 수 있나: 업무 다섯 가지와 그 밖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이 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이 범위 안에서 일한다.
이 목록 밖의 일은 판례가 선을 그었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을, 94도563 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10%를 받은 것을, 2021도10046 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을 업무 밖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합의까지 맡아 주겠다거나 청구를 대신 하겠다는 제안은 이 판례들과 함께 읽는다.
확인 5 — 계약서와 보수
손해사정 보수를 정한 공식 요율은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제9-17조)이 2014-12-31 삭제된 뒤 계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고르는 단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금액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다.
서면으로 받아 둘 것은 넷이다. 맡기는 업무(제188조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 보수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점,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나에게 내어 준다는 점(제189조 ②)이다. 합의금에 비례하는 보수와 보험사 상대 합의 절충이 함께 묶인 계약이라면 94도563 을 떠올린다.
서류 요청에도 법이 있다. 손해사정사는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해서는 안 되고(제189조 ③ 5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2호). 위임장 · 동의서에 적힌 범위가 맡기는 업무와 맞는지 서명 전에 읽는다.
- 업무 범위 — 제188조 다섯 가지 중 무엇을 맡기는지
- 보수 — 산정 방식 · 지급 시점(정해진 요율 없음)
- 해지 —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
- 손해사정서 — 보험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교부(제189조 ②)
- 서명 전 — 위임장 · 동의서의 범위가 맡기는 일과 맞는지
확인 6 —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장치: 손해배상보장 · 감독 · 공시
제191조는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산 예탁 ·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안내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예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융감독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가입을 영업 요건으로 적는다.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해 영업 중이라면 이 장치를 갖춘 상태여야 한다.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손해사정사 · 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을 명할 수 있고(제192조 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조문이 준용된다(제190조). 등록 · 조회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의 규모 · 인력은 공시로 볼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과 조직 · 인력을 공시해야 하고(제187조 ④, 시행령 제98조 ⑤), 감독규정상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는 반기마다 공시한다. 창구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다.
확인 7 — 광고 · 권유의 문구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오인 광고(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허위 등 피해 우려 광고(②)를 금지한다(2024-08-07 시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어떤 문구가 과대 · 허위인지의 하위 판단 기준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르는 사람이 같이 놓고 볼 조문은 분명하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표현은 제189조 ③ 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의 금지)와 나란히 읽는다 — 손해사정은 사실 확인과 약관 적용이고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합의서부터 쓰라는 말은 누가 했든 제189조 ③ 6호(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금지)에 닿는다.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는 말은 위의 판례들과 함께 본다.
고른 뒤 — 선임 알림, 손해사정서, 그리고 지급 결정
선임은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고, 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해야 한다(제185조 ②). 2024-08-08 보험개혁회의는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요청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넓히고 회사가 선임 및 동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며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적용 범위 · 시점과 비용 부담은 조문에 없어 내 보험회사의 안내 문서로 확인한다.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업무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189조 ②). 손해사정서는 판단 재료이고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정한다. 회사 쪽 결론과 다르면 어느 쪽이 진료기록 · 약관 문언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했는지가 다툼의 축이 되고, 그 다음은 재심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다.
- 선임 — 회사에 알림 →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 동의(제185조 ②)
- 기한 · 대상 — 2024 발표: 모든 손해사정 필요 상품, 요청 기한 10영업일(소비자 요청 시)
- 비용 부담 — 조문에 없음. 회사 안내 ·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
- 결과 — 손해사정서는 양쪽에 교부,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 다툼은 재심사 ·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사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 이 사이트는 특정 손해사정사 · 법인을 추천 · 소개하거나 수임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확인 수단 —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 업무 범위(제188조), 손해배상보장(제191조), 광고 제한(제189조의2) — 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Q. 좋은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 법은 우열을 정하지 않고 확인할 것을 정합니다.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이 모두 있는지, 등록 종류가 내 손해(신체 · 차량 등)와 맞는지, 이 보험계약과 이해관계가 없는지, 맡길 일이 제188조 다섯 가지 안인지, 보수 · 해지 정산 · 손해사정서 교부가 계약서에 적히는지를 봅니다.
- Q. 진짜 손해사정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업) 등록 조회 화면에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명함 · 계약서의 이름 · 등록번호와 대조합니다. 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187조의2).
- Q. 손해사정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해야 하므로(제185조 ①), 선임하지 않아도 손해사정은 진행되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와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이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열려 있습니다.
- Q. 손해사정법인과 개인 손해사정사 중 어디가 낫나요?
- 법은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다를 뿐입니다 — 개인 업자는 해당 구분의 자격,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업무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2개월 안 충원)이 필요하고,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 업자는 반기마다 경영현황을 공시합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 · 종류 · 계약서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Q. 교통사고 부상은 어떤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나요?
-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신체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 차량 수리비 같은 차량 손해는 차량 또는 종합입니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되므로(시행령 제99조 ③ 1호) 등록 종류를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 Q.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내나요?
- 보험업법 · 시행령 조문과 이 사이트가 확인한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여부는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고, 직접 위임계약을 맺는 경우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정해진 요율 없음).
- Q. 손해사정사가 잘못 처리해 손해를 봤다면요?
- 보험업법 제191조는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예탁 ·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감원 안내는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을 영업 요건으로 적습니다. 직무 해태 · 부적절한 행위에는 업무정지 · 해임(제192조)이 있어, 금융감독원 문의가 출발점입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보험사가 현장심사를 하겠다고 할 때 —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비용 부담댓글 1
- 글신체손해사정사 두 번 만에 합격한 이야기 — 전업 5개월 0.4점 차 불합격, 직장 다니며 합격댓글 7
- 글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권과 변호사법 제109조 — 어디서 부딪치고 누가 손해를 보나
- 글현장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 본 손해사정사 직업 전망 — AI 대체 · 정년 · 개업
- 글손해사정사, 합격 뒤에 실제로 하는 일과 소속 · 개업의 갈림길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손해사정업 등록 (개인 · 법인)
-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 인허가보증보험)
-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
-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손해사정 결과 이의 — 손해사정서 받는 법, 중요 내용 설명 의무, 보험금 산정 내역 요구, 내용이 이상할 때 다투는 순서, 손해사정사 부당행위 신고, 재심사
보험업법에는 청구인이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조문이 따로 없고, 대신 손해사정서를 받아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와 손해사정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제189조 ③)가 있다. 그래서 이의는 손해사정서를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 금액 산정의 세 층으로 나눠 틀린 곳을 특정하고, 그 층에 맞는 자료를 붙여 회사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송으로 가져가는 순서로 한다.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