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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산재 질병 판정 · 산재 질병 인정 기준 · 직업병 산재 인정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려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위원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따져야 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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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네 갈래로 둔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이다. 제38조는 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심의는 시행령 제34조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고,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으며, 노출 시간 · 종사 기간 · 업무 환경에 비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노출이 원인이 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업무상 부상에 이어 생긴 질병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1항 · 제2항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노출 경력과 기간 —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근무 기록으로 보여 주는지가 첫 쟁점이다.
  • 2의학적 인과관계 — 질병이 그 노출 때문에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기초질환 ·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와 구별이 다퉈진다.
  • 3정신질환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지가 별도 갈래로 심의된다.
  • 4개인 요인 — 공단은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을 고려해야 해, 같은 노출이라도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할 것

  • 근무 이력(사업장 · 업무 · 기간 · 근무시간)과 취급 물질 · 작업 환경 자료를 모은다.
  •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는지 본다.
  • 과거 병력 · 기존 질병 자료를 정리해 자연 경과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옮겨 적고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단서(제37조 제1항 단서)는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질판위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법 제103조).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려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위원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따져야 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Q.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노출 경력과 기간 —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근무 기록으로 보여 주는지가 첫 쟁점이다. 의학적 인과관계 — 질병이 그 노출 때문에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기초질환 ·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와 구별이 다퉈진다. 정신질환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지가 별도 갈래로 심의된다.
Q.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무 이력(사업장 · 업무 · 기간 · 근무시간)과 취급 물질 · 작업 환경 자료를 모은다. 2.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는지 본다. 3. 과거 병력 · 기존 질병 자료를 정리해 자연 경과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4.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옮겨 적고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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