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네 갈래로 둔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이다. 제38조는 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심의는 시행령 제34조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고,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으며, 노출 시간 · 종사 기간 · 업무 환경에 비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노출이 원인이 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업무상 부상에 이어 생긴 질병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