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다(제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과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을 둔다. 가목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나목에는 경로 일탈 · 중단의 제한이 붙는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했다면 그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 — 일상용품 구입, 학교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 선거권 · 국민투표권 행사, 보호 중인 아동 · 장애인을 보육 ·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것,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 이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수요응답형 여객운송 · 개인택시 · 퀵서비스 가운데 근로자를 쓰지 않는 가입자가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은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5조의2).
출퇴근 사고는 대개 교통사고여서 자동차보험과 겹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87조 제1항),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제2항).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