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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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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은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두 가지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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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다(제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과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을 둔다. 가목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나목에는 경로 일탈 · 중단의 제한이 붙는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했다면 그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 — 일상용품 구입, 학교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 선거권 · 국민투표권 행사, 보호 중인 아동 · 장애인을 보육 ·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것,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 이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수요응답형 여객운송 · 개인택시 · 퀵서비스 가운데 근로자를 쓰지 않는 가입자가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은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5조의2).

출퇴근 사고는 대개 교통사고여서 자동차보험과 겹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87조 제1항),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제2항).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제3항).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2항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지 — 평소 다니는 길 · 교통수단과 사고 당시의 이동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다퉈진다.
  • 2일탈 · 중단 — 퇴근길에 들른 곳이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일상생활 행위인지, 그 밖의 사적 용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3주거 · 취업장소의 범위 —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또는 취업장소끼리)의 이동이라서, 출발지 · 도착지가 주거 · 취업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 4적용 제외 직종 — 근로자를 쓰지 않는 개인택시 · 퀵서비스 등 가입자가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할 것

  • 사고 시각 · 장소와 평소 출퇴근 경로 · 교통수단을 지도와 기록(교통카드 · 내비게이션 · 출입 기록)으로 정리한다.
  • 도중에 들른 곳이 있으면 그 목적이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받고,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라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한다(산재법 제87조 제3항).
  •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 단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님,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아님)가 함께 적용된다(제37조 제1항 단서 · 제2항).

‘출퇴근 재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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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법은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두 가지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다.
Q.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지 — 평소 다니는 길 · 교통수단과 사고 당시의 이동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다퉈진다. 일탈 · 중단 — 퇴근길에 들른 곳이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일상생활 행위인지, 그 밖의 사적 용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주거 · 취업장소의 범위 —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또는 취업장소끼리)의 이동이라서, 출발지 · 도착지가 주거 · 취업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Q.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시각 · 장소와 평소 출퇴근 경로 · 교통수단을 지도와 기록(교통카드 · 내비게이션 · 출입 기록)으로 정리한다. 2. 도중에 들른 곳이 있으면 그 목적이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받고,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라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한다(산재법 제87조 제3항). 4.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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