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2000. 03.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지단축 손해에도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기초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한 뒤, 같은 골절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단축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피고)는 1997. 4. 7.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을 입고 1997. 10. 2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1997. 10. 20. 골절 수술 후유증으로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옥내근로자 10%, 옥외근로자 16%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고, 1997. 12. 4. 보험사(원고)와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보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
  • 31998. 2. 10. 다른 병원에서 골유합은 됐으나 대퇴골 경부가 짧아져 우측 하지가 단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 4보험사는 추가 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하지단축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며 보험사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합의가 운동제한만 적힌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초로 했고 하지단축은 합의 뒤 새로 판명됐으므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합의 후 다시 배상을 청구하려면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안 돼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사건 합의는 사고 후 약 8개월, 수술과 입원치료가 끝난 뒤에 이뤄져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4하지단축은 늦어도 합의 전 수술(1997. 7. 28. 이전)로 이미 생겨 있었고 합의 뒤 판정으로 알게 된 것일 뿐이어서 후발손해가 아니며, 수술 결과인 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제한하는 명시 · 묵시 의사를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지단축 손해에도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후발손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의 합의 · 예상 불가능 · 중대성을 함께 따진다. 합의 시점이 치료 종결 뒤인지가 첫 판단 자료였다.
  • 합의 전 장해진단서가 어떤 장해를 반영했는지, 뒤에 나온 장해가 언제 생긴 것인지(수술 결과인지 새 악화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 여명이 크게 늘어난 99다42797 · 2001다9496은 후발손해를 인정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