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4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해 정보 · 자료를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원문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2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조사 직무 중 얻은 정보 ·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2보험사기를 저지른 쪽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쪽의 정보 남용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5조(계약자 보호)와 함께 이 법의 균형 장치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조사 과정에서 넘긴 자료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이 조문의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구제 절차도 따로 있다.
- 시험 — 3년 / 3천만원, 제12조 위반.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보험금 청구 궁금증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