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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4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해 정보 · 자료를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원문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2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조사 직무 중 얻은 정보 ·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2보험사기를 저지른 쪽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쪽의 정보 남용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5조(계약자 보호)와 함께 이 법의 균형 장치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조사 과정에서 넘긴 자료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이 조문의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구제 절차도 따로 있다.
  • 시험 — 3년 / 3천만원, 제12조 위반.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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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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