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직무 중 얻은 정보 · 자료를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문 원문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했던 자는 직무 중 얻은 정보 ·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퇴직 뒤에도 의무가 남는다.
- 2대상은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보험회사 조사 부서, 금융당국 등 조사 업무 담당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까지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밖으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제5조 ①의 개인정보 침해 금지 노력 의무와 함께 보는 조문이다.
- 손해사정 실무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9조 ③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도 받는다. 조사 업무에 종사하면 이 조문도 함께 걸린다.
- 시험 — 현직 · 전직 모두, 제공 · 누설 ·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3년 / 3천만원(제14조).
위반하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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