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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손해사정사 노무사 차이 — 보험계리사 · 공무원과 비교: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험 구조, 산재 · 근재에서 겹치는 곳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손해사정사 · 공인노무사 · 보험계리사는 각자의 법률이 업무를 열거한 자격이라, 비교는 조문에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보험업법 제188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신고 · 청구 대리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보험계리사는 기초서류와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보험업법 제181조).

핵심 정리

  • 손해사정사: 보험사고 뒤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상대방은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88조)
  • 공인노무사: 노동 · 사회보험 법령의 신고 · 청구 · 심사청구 대리, 상대방은 공단 등 관계 기관
  • 보험계리사: 사고 전, 기초서류 ·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 확인(보험업법 제181조)
  • 산재 사고: 공단 급여 신청 대리는 노무사, 근재보험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 1차 유효: 손해사정사 2년 · 보험계리사 5년
  • 2차 합격: 손사는 과락 40점 + 선발예정인원 총득점 순 / 계리사는 과목별 60점 5년 인정
  • 같은 해 두 시험: 제49회 기준 1차 · 2차 시간이 겹친다
  • 수입 비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공식 통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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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기준 — 자격은 법률이 열거한 업무로 비교한다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중 무엇이 낫나", "계리사와 뭐가 다르나"라는 질문은 대개 수입이나 위상을 묻는다. 그런 숫자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공식 통계가 없다. 공식 자료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각 자격의 근거 법률이 열거한 업무 범위. 둘째, 시험 구조와 합격자 수 같은 공고 · 발표 숫자.

업무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자격의 핵심이 "그 일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는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업무를 하고(보험업법 제186조 ① · 제182조 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사정사나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공무원은 성격이 다르다. 자격 법률이 업무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으로 직위를 얻는 길이라, 같은 축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손해사정사 — 보험사고 뒤의 사정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일의 시점은 보험사고가 난 뒤이고, 대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이다.

종목이 업무를 다시 나눈다. 시행규칙 제52조는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구분하고,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행위다(시행령 제99조 ③ 1호). 신체손해사정사의 범위에는 자동차 사고와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손해액 사정이 들어 있어, 산재와 맞닿는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손해도 신체 쪽에서 다룬다.

업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일도 있다. 대법원 2021도10046 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을,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밖으로 봤다. 손해사정사의 일은 사정과 그에 관련된 서류 · 의견이지 청구 대리나 합의 대리가 아니다.

자격을 얻는 길은 보험업법이 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제186조 ①, 시행규칙 제54조 ②), 등록 뒤에는 최초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는다(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보험계리사도 시험 · 실무수습 · 등록의 같은 순서를 밟는다(제182조 ①).

공인노무사 —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대리

공인노무사법 제2조 ①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열거한다. 그중 손해사정과 맞닿는 것은 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 6호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대행 · 대리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넣는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 목록 안에 있다. 상대방이 관계 기관(공단)이고, 근거가 노동 · 사회보험 법령이라는 점이 손해사정사와 갈리는 지점이다. 손해사정사의 상대방은 보험회사이고 근거는 보험계약과 보험업법이다.

경계를 다룬 판례는 손해사정사 쪽에만 있다. 대법원이 업무 범위 밖으로 본 보험금 청구 대리 · 화해 주선 사건들(2021도10046 · 2000도513 · 94도563)은 모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에 관한 것이고, 공인노무사나 행정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판단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판례 목록에 없다. 그래서 "노무사는 보험금 청구도 대리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는 글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과목 · 합격 기준 · 선발 인원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해당 연도 시행 기관의 공고로 확인한다.

보험계리사 — 사고 전, 상품과 계산의 정당성

보험업법 제181조 ①은 보험회사가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한다. ②는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 · 확인하는 선임계리사를 두도록 하고, ③은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총리령에 맡긴다. 제184조 ①은 선임계리사가 기초서류 내용과 배당금 계산이 정당한지를 검증 · 확인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사와의 차이는 일의 시점과 대상이다. 계리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와 계산의 정당성을 다루고, 손해사정은 사고가 난 뒤의 손해액 · 보험금을 다룬다. 같은 보험업법 안에서 구조는 거의 대칭이다. 시험 합격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제182조 ↔ 제186조), 업 등록(제183조 ↔ 제187조), 등록수수료 1만원(시행규칙 제56조가 둘을 함께 정한다), 등록취소 준용(제190조가 둘에 같이 적용).

금지행위도 닮았다. 제184조 ③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89조 ③ 1 · 2 · 3호가 손해사정사에게 같은 모양의 금지를 둔다. 손해사정사에게는 여기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지연 · 불충분 조사, 합의 요구 같은 사고 처리 단계의 금지가 더 붙는다.

감독도 한 조문이 같이 다룬다. 제192조 ①은 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보험계리업자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독의 틀은 같고, 갈리는 것은 다루는 대상(상품 · 계산과 사고 · 손해)이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곳도 다르다. 보험계리는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는 회사 내부 업무이고(제181조 ①),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고용 · 위탁 외에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하는 길이 법에 있다(제185조 ① 2호). 계약자 쪽에서 선임되는 구조는 보험계리사 조문에는 없다.

시험 구조 비교 — 같은 공고, 다른 제도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한 공고로 시행계획이 나오고 보험개발원이 함께 시행한다. 제49회(2026) 공고 기준으로 손해사정사 1차는 전 종목 공통으로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과 손해사정이론을 보고, 재물만 영어(공인영어성적 대체)가 있다. 보험계리사 1차는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이고 영어가 있다.

2차와 합격 방식이 크게 다르다. 손해사정사 2차는 종목별(재물 3과목 · 차량 2과목 · 신체 4과목, 교시당 90분)이고,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0) 안에서 뽑는다(시행규칙 제53조의2 ②). 부분합격이 없다. 보험계리사 2차는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5과목(교시당 120분)이고, 과목별로 60점 이상이면 그 해를 포함해 5년간 그 점수를 인정한다. 과목별 60점 이상자가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각 150명)에 못 미치면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그 해에 한해 과목 합격을 정한다.

1차 합격의 유효기간도 다르다. 손해사정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2년(제49회 2차는 제48 · 49회 1차 합격자), 보험계리사는 5년(제45~49회 1차 합격자)이다. 수험생 사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부분이다.

같은 해에 두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일정상 맞지 않는다. 제49회 1차는 두 자격 모두 2026년 4월 12일이고 1교시가 똑같이 10시에 시작한다. 2차는 보험계리사가 7월 25일(3과목)과 26일(2과목), 손해사정사가 7월 26일(전 과목)인데, 26일 오전 · 오후 시간이 서로 겹친다. 손해사정사 안에서도 재물 · 차량 · 신체 2차가 모두 26일 같은 시간대에 배치돼 있어, 종목을 늘리는 사람은 해를 나눠 응시하게 된다. 다른 종목에 응시하는 등록 손해사정사는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⑧).

  • 1차 공통 과목: 손사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 계리사 — 보험계약법 · 보험업법 및 근퇴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 영어: 손사는 재물만, 계리사는 1차에 있음(공인영어성적 대체)
  • 2차 합격: 손사 — 과락 40점 + 선발예정인원 총득점 순, 부분합격 없음 / 계리사 — 과목별 60점, 5년 인정
  • 1차 유효: 손사 2년 · 계리사 5년
  • 공인노무사 —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시험 정보 없음, 시행 기관 공고 확인

공무원(보상 관련 직)과 비교할 때

"손해사정사냐 공무원이냐"는 진로 질문으로 자주 나온다. 공무원은 자격 법률이 업무를 열거하는 직업이 아니라 채용시험으로 직위를 얻는 길이어서, 업무 범위 조문으로 비교할 수 없다. 보상 업무를 하는 공무원 직렬, 채용 방식, 손해사정사 자격의 우대나 가산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해당 채용 기관의 공고로 확인한다.

공식 숫자로 확인되는 공공 부문의 흔적은 하나다. 보험연구원 보고서(2021)는 2017년 말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을 보험사 고용 3,191 · 자회사 843 · 비자회사 443 · 공공 940명으로 나눴다. 이 "공공"이 어떤 기관과 직위를 뜻하는지는 보고서 분류를 따르며, 공무원 신분인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

제도 안에서 공적 기관이 등장하는 곳은 따로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무수습 기관이고(시행규칙 제54조 ①), 산재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이 기관들의 채용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각 기관 공고가 정한다.

겹치는 영역 — 산재 · 근재 사고 하나에 절차가 셋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돈이 나오는 곳이 여럿이고, 곳마다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 제36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제80조). 그 위에 남는 손해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이고, 사업주가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 들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그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의 범위를 산재 초과분으로 본다. 2012다1870 은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만 담보하는 근재보험에서는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급여 상당 손해도 담보 밖이라고 봤고,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공단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절차마다 법이 정한 자격이 다르다. 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① 1호 · 6호와 [별표 1]이 공인노무사 직무로 적는다. 보험회사가 근재보험금을 정하기 위한 손해 사실 확인과 손해액 사정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배상액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일은, 손해사정사에 관해서는 업무 범위 밖으로 본 판례가 있다(2021도10046 · 94도563).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 이름이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인 이유가 이 구조에 있다. 산재보험급여 → 그 위의 민사 손해배상 →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근재보험)의 순서로 손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산재 제도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 다만 시험 과목에 들어 있다는 것과 공단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법). 신청 ·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공인노무사법 제2조, 시행령 [별표 1])
  • 보험회사 —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손해 확인 · 손해액 사정은 손해사정(보험업법 제188조)
  • 사업주 —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민사 손해배상. 손해사정사의 청구 대리 · 화해는 업무 범위 밖으로 본 판례(2021도10046 · 2000도1405 · 94도563)

두 자격을 함께 가질 때 — 각 업무는 각 법의 범위 안에서

손해사정사와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를 함께 가진 사람도 있다. 자격을 둘 가졌다고 업무 범위가 합쳐져 넓어지는 조문은 없다. 공단 절차는 공인노무사로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로서 하고, 각 행위에는 그 자격 법률의 의무와 금지가 따로 적용된다. 손해사정사로서 한 일에는 제189조 ③(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 등)과 제189조의2(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가 그대로 걸린다.

이해관계 금지도 함께 본다. 시행령 제99조 ③은 자기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고, 그런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다른 자격으로 관여한 사건을 손해사정사로 다시 다룰 때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시행규칙의 이해관계 범위로 확인한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과도 구별한다. 행정사법 제2조 ①은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등을 행정사 업무로 적으면서 단서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쓴다.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같은 이름이 비슷한 자격은 근거 법령과 업무가 달라,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등록자에게만 열려 있다.

공식 숫자로 보는 두 시험 — 제49회(2026)

2026년 9월 18일 금감원 발표 기준 제49회 손해사정사 2차 최종 합격자는 501명(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1)이고, 응시자 3,973명에 합격률 12.6%였다. 같은 회차 보험계리사는 2차 응시 2,334명, 과목별 합격자 962명(중복 포함), 최종 합격 104명(전년 120명)이었다. 계리사는 과목별 누적 합격 구조라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 비율로 손해사정사와 바로 비교하면 의미가 맞지 않는다.

연령 분포는 대비가 뚜렷하다. 제49회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31세 이상이 55.5%(31~40세 36.7% · 41세 이상 18.8%)였고,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30세 이하가 80.8%였다. 손해사정사 쪽에 현업 응시자가 많다는 금감원의 설명이 붙어 있다.

수입 비교는 공식 자료로 할 수 없다. 손해사정사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설문(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이 있지만, 노무사 · 계리사와 같은 기준 · 같은 해로 비교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파일에 없다. 블로그 · 커뮤니티의 비교표는 조사 대상과 시점이 적혀 있지 않으면 참고에서 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와 노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의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사고의 손해액 · 보험금을 사정하고(보험업법 제188조),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같은 관계 기관에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 청구 · 심사청구를 대리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①).
Q. 산재 사건은 노무사와 손해사정사 중 누가 하나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로 법에 적혀 있고(시행령 [별표 1]에 산재보험법 포함), 보험회사의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업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을 업무 범위 밖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1도10046). 사업주에 대한 민사 배상 청구는 손해사정 업무가 아닙니다.
Q.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보험계리 업무를(보험업법 제181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뒤 손해액 · 보험금 사정을 합니다(제188조). 시험은 같은 공고로 시행되지만 계리사는 1차 유효 5년 · 2차 과목별 60점 5년 인정, 손해사정사는 1차 유효 2년 · 선발예정인원 상대평가 · 부분합격 없음입니다.
Q.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을 같은 해에 함께 볼 수 있나요?
일정이 겹칩니다. 제49회 기준 1차는 두 자격 모두 4월 12일 같은 시각에 시작하고, 2차는 계리사 7월 25 · 26일과 손해사정사 7월 26일의 시간대가 겹칩니다. 손해사정사 재물 · 차량 · 신체 2차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라, 종목을 늘릴 때는 해를 나눠 응시합니다.
Q.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1차 과목이 겹치나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이 양쪽 1차에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여기에 손해사정이론(재물은 영어 추가), 보험계리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와 영어가 더해집니다(제49회 공고).
Q. 손해사정사와 공무원 중 무엇을 준비할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격 법률이 업무를 정하는 직업이 아니라 채용시험으로 직위를 얻는 길이라 업무 범위 조문으로 비교할 수 없고, 보상 관련 직렬 · 채용 · 가산 여부는 채용 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 말 활동 손해사정사 중 940명을 공공으로 분류했습니다.
Q. 손해사정사와 노무사를 둘 다 따면 업무 범위가 넓어지나요?
두 자격의 업무가 합쳐지는 조문은 없습니다. 공단 절차는 공인노무사로서, 보험회사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로서 하고, 각각 그 법률의 의무와 금지가 적용됩니다. 손해사정사로서 한 일에는 제189조 ③과 제189조의2가 그대로 걸립니다.
Q.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수입은 어느 쪽이 높나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설문(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이 있지만 노무사와 같은 해 · 같은 방법으로 비교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조사 대상이 없는 비교표는 참고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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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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