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감정 병원은 누가 정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답
동시감정(제3자 판정) 병원은 약관상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하고, 후보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입니다.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⑨, 실손 제8조 ⑦). 교통비 같은 다른 비용은 조문에 없어 미리 회사에 확인하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회사가 병원 한 곳을 통보했다면
→ 약관 문언은 "함께" 정하는 것 — 후보 기관 · 전문과목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 목록을 줬다면
→ 목록 기관이 종합병원인지, 감정 항목에 맞는 진료과가 있는지 봅니다
정액형 뇌 · 심혈관 · 정형외과 후유장해 건이면
→ 금감원 · 대한의사협회 협약(2026-02-04)의 의사협회 자문 경로가 열려 있는지 회사에 묻습니다(발표된 계획)
판정이 길어지면
→ 확정된 장해분 먼저 가지급(제8조 ③),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제8조 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함께", 실무는 목록
제4조 ⑨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후보를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좁힙니다. 금감원 2026-02-04 보도자료는 그간 소비자가 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주로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기관) 중에서 골라 결과의 중립성 ·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적었습니다.
병원만 정하고 끝내지 않는다
감정 항목(진단 · 장해 부위 · 지급률 · 인과관계 · 판정 시점), 전문과목, 양쪽이 내는 자료 목록, 기록만 보는지 직접 진찰하는지를 함께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직접 진찰 여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합의 사항입니다.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면 그 건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가 되고(제8조 ② 6호), 기간 일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판정 요구 · 제안 — 서면으로, 후보 의료기관 · 전문과목
- 의뢰서(질의서) — 감정 항목과 양쪽 제출 자료가 같은지
- 비용 — 판정 의료비용 외 비용(교통비 등)의 처리 답변
- 결과서 원본 — 항목 밖 의견이 지급 결정에 쓰였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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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