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는 무엇인가요?
답
실손 자기부담금 200만원은 급여 입원 자기부담의 연간 상한입니다. 5세대 기본형 표준약관 제5조 ④는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중 보상하지 않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에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4세대 급여에도 같은 200만원 상한이 있었습니다(2026-05-06 금융위 · 금감원 자료). 1~3세대는 이 사이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내 약관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4세대 · 5세대 급여 입원이면
→ 1년 동안 쌓인 입원 급여 자기부담(20%)이 200만원을 넘는지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셉니다
비급여 입원이면
→ 5세대 중증 비급여 특약1에는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공제금액 연 500만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1~3세대 계약이면
→ 증권에 붙은 약관의 보상 조항에서 상한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면
→ 환급 가능한 금액은 실손 보상에서 빠집니다(실손 제4조)
계산 예(가정)
5세대 기본형 기준으로, 계약해당일부터 1년 동안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이 모두 1,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몫 20%는 300만원입니다. 상한이 200만원이므로 넘는 100만원은 연간 보장한도 안에서 추가로 보상됩니다. 입원 급여에 한한 상한이어서 통원 공제나 비급여 특약의 자기부담은 각 조항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험회사의 계산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세대마다 다른 숫자
금감원 표 기준으로 4세대(2021.7~2026.5)는 급여 20% · 비급여 특약 30%, 5세대(2026.5~)는 급여 입원 20% · 중증 비급여(특약1) 30% · 비중증 비급여(특약2) 50%입니다. 1~3세대의 입원 자기부담 연간 상한(200만원 상한이 4세대 전에도 있었는지)은 이 사이트가 받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세대는 증권의 최초 가입일 → 재가입 · 전환 이력 → 약관 보상 조항 순서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 — 최초 가입일 · 재가입 · 전환 이력(세대 확인)
- 약관 보상 조항 — 입원 자기부담 연간 상한 문구
- 1년 동안의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 보험회사 계산내역 — 감액 사유 설명 요청(실손 제8조 ⑩)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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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