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30일 넘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
표준약관상 보험금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회사가 사유 ·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의 이자가 붙습니다.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먼저 받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지급예정일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통지 의무(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를 들어 서면 안내를 요구합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 조사 · 청구인 쪽 사유 · 제3자 판정이면
→ 30영업일 제한의 예외이고, 그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길어진다면
→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면
→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30일과 30영업일은 다르다
"30일"은 지연이자 구간의 첫 단계이고, "30영업일"은 조사가 필요할 때 지급예정일을 정하는 기한입니다. 영업일에는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이 빠집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로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을 통지받았어도 이자의 기산점은 원래 지급기일의 다음 날입니다(질병 · 상해 제8조 ⑤ · 실손 제8조 ④). 약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 가산이율에서 빠집니다.
늦어질 때 순서
접수증과 지급예정일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안내가 없거나 예정일을 넘기면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사가 길면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50%)을 청구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부표 주 3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회사 재심사나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으므로 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을 챙깁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접수증 — 서류 접수일(지급기일 기산점)
- 지급예정일 · 지연 사유 안내(문자 · 서면)
- 회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와 조사 동의 내역
- 가지급 청구 여부
- 분쟁조정 · 소송 진행 여부(예외 기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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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