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만 해도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답
깁스 자체는 골절 진단비가 아니라 깁스치료비 같은 별도 담보와 실손으로 봅니다. 골절 진단비는 진단서 골절 코드가 약관 별표 안인지로 판단되고, 확인한 공개 약관의 깁스치료비는 석고 · 섬유유리붕대를 뼈 · 관절 둘레 전체에 감는 치료(Circular Cast)만 넣고 부목 · 반깁스는 뺐습니다. 실손에서는 석고붕대료가 입원 · 외래 제비용에 들어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발목 염좌 · 인대 파열로 깁스했다면
→ 골절 코드(S82 · S92 등)가 아니어서 골절 진단비 대상이 아닙니다 — 깁스 담보 정의를 따로 봅니다
반깁스 · 부목이었다면
→ DB · 메리츠는 반깁스를 명시 제외했고, 현대는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담보를 따로 두었습니다(보조기 제외)
질병으로 깁스했다면
→ 삼성화재 · KB 깁스 담보처럼 질병도 보는 담보가 많았습니다
탈부착 보조기를 샀다면
→ 실손에서 보조기 구입비를 면책으로 본 결정(제2016-6호)이 있습니다
깁스 담보의 정의
이 사이트가 읽은 공개 약관(삼성화재 · KB · 메리츠 · 삼성생명 · 한화)은 깁스치료를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굳히는 치료로 정의하고 부목(Splint Cast)은 뺐습니다. DB · 메리츠는 반깁스를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으로 풀어 제외했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따로
골절 진단비는 진단을 보는 담보라 깁스 여부와 따로 판단됩니다 — 진단서의 KCD 코드와 X-ray · CT 판독지가 재료입니다. 깁스는 후유장해 판정 시점에도 걸립니다. 장해분류표는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해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를 장해로 평가하지 않아, 깁스를 푼 직후의 관절 강직으로 받은 장해진단은 재평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골절 코드인지, 염좌 · 인대 손상 코드인지
- 처치 기록 · 영수증 — 석고 깁스 · 반깁스 · 부목 중 무엇인지(처치명)
- 증권 — 깁스치료비 · 부목치료 · 골절 진단비 담보와 정의 조항
- 실손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석고붕대료 항목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골절 진단비 · 깁스 보험금약관상 골절의 범위와 진단 기준, 치아 파절 · 척추 압박골절 · 병적골절, 반깁스(부목) · 보조기,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 뒤 후유장해, 청구 서류와 분쟁 사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3%~100% · 20%~100% · 80% 이상, 치아파절 포함 · 제외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