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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제3자 의료감정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답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해, 따르기로 합의한 범위에서 그 의견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정받기로 했는지(감정 항목)가 결과의 무게를 정하고, 항목 밖 의견이 감액 근거로 쓰였다면 다툴 거리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고, 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대법원 97다58491).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감정 항목 밖 의견(예: 기왕증 기여도)으로 깎였다면

    → 지급률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을 별개 단계로 본 판례(2004다52033)를 들어 다툽니다

  • 회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이의라면

    → 먼저 제3자 판정(동시감정)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으로 간다면

    →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병 · 상해 제37조)

  • 소송으로 간다면

    →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법원이 논리 · 경험칙에 따라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91다39368)

결과가 묶는 범위

제4조 ⑨의 제3자 판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고를 수 있는 절차이고, 합의한 범위에서 의견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장해 지급률만 정하기로 했는데 결과서에 기왕증 기여도 의견까지 적혀 그 부분이 감액 근거로 쓰이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서의 감정 항목과 결과서의 의견이 일치하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결과서 원본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툴 때 순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항목 밖 의견, 빠진 자료, 검토하지 않은 검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냅니다. 주치의 소견서는 감정 의견의 어느 부분에 어떤 근거로 다르게 보는지 적은 것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무료) 또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감정 의뢰서 — 합의한 감정 항목
  • 감정 결과서 원본 — 항목 밖 의견이 있는지
  • 회사가 감정에 보낸 자료 목록 — 빠진 검사 · 기록
  • 주치의 소견서 — 감정 의견에 답하는 근거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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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