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두 개면(다수보험) 어떻게 나눠 주나요?
답
실손이 두 개 이상이면 다수보험으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해,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않습니다(실손 표준약관 제37조). 계산은 (각 계약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각 계약 보장책임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2009-10-01 이후 신규 체결되고 수익자가 같은 계약이면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정액 진단비 · 수술비가 두 개라면
→ 다수보험(비례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마다 요건을 따로 봅니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면
→ 가입 1년이 지난 개인실손의 겹치는 보장종목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안에 무심사 재개를 신청합니다
2009-10-01 이전 계약이 섞여 있으면
→ 한 회사 청구(제38조) 대상인지 각 계약 약관을 확인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와 겹치면
→ 이것도 비례보상입니다
다수보험의 뜻
실손 표준약관 붙임1은 다수보험을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 ·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계약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고, 같은 보험사고에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계산 예(가정)
의료비 100만원에 공제금액이 각각 20만원 · 10만원인 두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총액은 100만원 − 10만원(최소 공제) = 90만원입니다.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은 80만원 · 90만원이므로 90만원을 80 : 90 비율로 나눠 약 42만원 · 48만원이 됩니다. 공제가 작은 계약 하나만 있을 때 받는 금액 수준까지 두 회사가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청구할 때 다른 실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실손 계약 전부 — 가입일 · 회사 · 보장종목(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 각 계약의 공제금액 · 보험가입금액
- 수익자가 같은지, 2009-10-01 이후 체결인지
- 단체실손이 있다면 개인실손 중지 · 재개 신청 기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실비 중복가입 비례보상실손 두 개면 얼마 받나, 계산식과 예시,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재개, 한 곳 청구, 정액형과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